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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국가배상제도 안내-수정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943 24.12.27 11:1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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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24.12.28 12:06

    첫댓글 2024년 12월 10일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었으나
    이후 해당 법무부에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정학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음에
    위 자료는 현행 배상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 구) 조항이므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근거 마련"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는 조문을 신설하였기 위의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 24.12.28 12:11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이 아니라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스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청구해야 겠습니다.

  • 25.01.14 23:36


    배상법 시행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시행전에 우리 유자녀들 국가배상 청구한 사람 있기는 했는 감-- ?

    유족회 정신 좀 차리고 강탈 당한 우리들 수당 되찿을 궁리 좀 하자

    설날 아버지 제사지내려 온 동생들 한테 뭔 체면으로 맞을까 모르지 ?

  • 25.01.23 07:40

    최면택님은 배상청구. 하셨나요

  • 25.01.23 07:42

    누군가가. 리더가 있어서. 같이. 해결 할 문제이지. 혼 자서는. 이룰수 없는. 문제입니다

  • 25.02.18 03:54

    배상금 신청 했는데 감감무소식

  • 25.06.22 06:49

    배상금 청구 했는데 받은 지역
    있나요 있으면 얼마 밭앗는지
    올려주세요

  • 25.07.22 12:55

    국가배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국가에 배상신청 하기로 중지를 모아
    많은 회원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배상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금을 신청한 회원도 있고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도 있으므로
    차후 국가의 배상금 지급 여부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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