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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1.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2. 동산문화재 분야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장소 및 접수 기간·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6.>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16.>
1. 상주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②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분회(分會)·지회(支會)·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선급금지급보증·하자보수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11.11.]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제21조 및 별표 10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16.]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설물의 층수가 3층 미만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