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젤류의 휴대반입 제한 2007년 3월1일 부터시행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액체·젤류의 휴대반입 가능물품 안내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휴대 기내반입 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 액체, 젤류 등의 비닐봉투 포장 사례
항공기내 반입 가능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면세점 구입 물품
보안 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구입 시 제공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
예외사항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 보안검색팀 032-741-4736 |
첫댓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