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미치다 씨즌2 #05. 교회부동산, 교회취득세, 교회재산세, 교회명의, 담임목사 개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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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용 교회 부동산을 장학선교 목적으로 목회자의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세금이 나오나요?
A.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Q. 교회가 목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A.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담임목사 사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비과세됩니다.
Q. 교회를 건축할 토지를 목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다면 무슨 세금이 나오나요?
A.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Q. 담임목사가 교회명의로 A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임대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A. 취득세가 추징 과세됩니다.
Q.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 입주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나요?
A. 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