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2급 및 3급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
그런데 부절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허위로 받고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또는 위조·변경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