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향군 코바산악회 정관
제1조 명칭
수원향군 코바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항. 우리는 건강을 위해 산에 오르며 심신을 연마하여
인격을 수양한다.
2항. 회원간의 신뢰와 인격을 존중하고 상부상조하여 등반을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1항. 정회원
정회원은 수원 재향군인회 고문단과 이사와 전임이사로서
회장단의 인준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입회 할 수 있다.
2항. 일반회원
정회원이 추천한 자로 본 산악회를 따라 등반할때만
일반회원으로 인정한다.
제4조 구성인원
1항. 정회원수는 50명으로 제한한다.
2항. 일반회원은 등반 할 때마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등반 할수 있다.
제5조 임원구성
1항. 본회 자문(고문)위원 약간명을 둔다.
2항. 본회 회장 1명을 둔다.
3항. 본회 감사 1명을 둔다.
4항. 본회 총무 1명을 둔다.
5항. 본회 등반대장을 둔다.
6항. 본회 부 등반대장 둔다.
7항. 본회 재무 1명을 둔다.
이상 각 부서에 피선된 자를 임원이라 칭한다.
제6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1항. 회장의 자격
본회를 대표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
-선출방법-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항. 총무의 자격
본회 운영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선출방법-
회장이 임명한다.
3항. 등반대장의 자격
다년간 등산경험이 있는 자로 회원들이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는자.
-선출방법-
회장이 임명한다.
4항. 감사의 자격
정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함.
-선출방법-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상 임원에 피선된자는 헌신적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항. 회장
본 산악회를 대표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모든 집행과 임명권을 갖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다.
2항. 총무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본회 제반서류를 관리 보관하고 각종 연락사항을 맡는다.
차량관리 및 모든 회의 주관
3항 재무
등반시 경비 징수 및 지출을 담당한다.
4항. 등반대장 및 부대장
등반시 산행안내 및 제반 정비점검
등반일지 작성,공동장비 관리
5항. 감사
년1회이상 회계감사 및 임원진 임무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운영방법
1항.코바산악회는 매월 1회 두번째 목요일에 산행을 한다
2항. 월정회비
정회원은 매월 산행시 월정회비 (2만원)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3항. 산악회 운영기금은 무조건 은행에 예치한다.
4항. 일반회원제 활용
정회원중 등반하고자 하는 일반회원이 있을시
사전에 산악회 총무에게 연락하여 참가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당일 경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5항. 산행시 전회원은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총회
1항. 총회는 매년 수원향군 정기총회날에 개최한다.
2항.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3항.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새 임원을 선출한다.
4항.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5항. 결산보고
6항. 신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기타 토의사항
7항. 총회 및 산신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한다.
제10조 긴급회의
회장의 본회 운영상의 긴급회의를 개최할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1조 산 신 제 (시산제)
매년 음력1월 첫 산행시 산신령님께
회원의 안전과 번영을 비는 시산제를 행한다.
제 12조 상벌 제도
1항. 포 상
- 공로패 증정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분에게 증정한다.
공로패 증정자 선정은 본회 임원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 감사패 증정
본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분께 증정한다.
증정자 선정은 상과 동일함.
- 부상
본회 임원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2항 벌 칙
본회 회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써 정당치 않고
본 산악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징계 할 수 있다.
- 징계방법
1차 : 근신, 경고
2차 : 제명.
제 13조 탈 퇴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탈퇴 할 수 있다.
탈퇴 할 경우 기금의 할당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제 14조 부 칙
1항: 본 코바산악회는 본인 의사에 따라 모인 산악단체로써
각자 책임하에 등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다.
2항:본회에서 차량 이동중이나 산행중 발생한 사고에 회장및 운영진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항: 본회는 각자 임의에 따라 입회원서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각서를 제출하고 본회에 가입 한다..
첫댓글 앞으로 코바산악회 날로발전하실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코바산악회 정관 대단하십니다. 큰 발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