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문화고 32회 동기회(삼이회) 회칙
제정 : 2011.12.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삼이회 또는 재경문화고 32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자격)
문화고등학교 32회 졸업 또는 재학했던 자로 한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재정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여해야 한다.
3. 회비 2년 연속 미납 및 모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과반수 이상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4 조 (조직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로 구성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 장 총 회
제 5 조 (구분)
본회에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와 임원의 결의에 의한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연말)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요청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제 6 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可否同數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7 조 (의결사항)
각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정기총회 -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4) 임원 선출 및 탄핵 책임권.
5) 기타 중요 사항
2.임시총회 - 1)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구성)
본 회는 회장, 총무 각 1명을 둔다.
제 9 조 (임원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 한다.
제 10 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會務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본회의 재정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대리역할을 수행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유고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2 조 (재정)
본회의 기금 조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 회비 : 년 12만원
2. 특별회비 : 정기회비 외 불특정하게 징수하는 회비
3. 신규 회원 입회비는 입회일 현재 회비 잔액(미납금 포함)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 13 조 (관리)
수입된 기금의 관리는 본 회의 총무가 관리 하며, 기금의 운용은 회장과 협의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 14 조 (기금의 보조)
기금의 보조는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1. 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포함), 자녀
2. 범위 - 애경사, 자녀결혼, 회원부고 시 유족지원, 개업 승진 등
3. 기금의 보조는 기금원금에서 아래와 같이 지출하기로 하되 특별한 사유발생 시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애, 경사 : 조화, 화환을 회에서 지급
' 부모상, 배우자부모상, 본인상, 배우자상, 자식상, 자녀결혼
- 유족지원(본인상) : 200만원
(단, 미납된 회비가 있는 경우 미납회비를 공제하고, 그 지급시기는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애경사 부조금
' 부모상 : 50만원
' 배우자 부모상 : 50만원
' 자식상 : 50만원
' 배우자상 : 100만원
' 자녀결혼 : 50만원
- 개업 및 승진 : 5~10만원 상당의 화환
4. 화환과 조화는 기금에서 지출기로 한다.
제 15 조 (결산)
본 회의 결산은 매년 12월 정기총회일로 하며,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록
제 16 조
본 회는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한다.(카페에서 보존)
1. 회원 명부
2. 각종 회의록
3. 현금 출납부
4. 회칙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부 칙
제 1 조 (적용시기)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첫댓글 의견 1. 회비...입회비는 당분간 없는 걸로 진행함(단, 12년내 입회자에 한함) 이유는 당분간 신규/기존회원의 진입장벽제거.
의견 2. 경조사 지급 : 회비에서 공식적인 것은 조화/화환만 나가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만큼 하자... 회비는 순수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것에 사용해야 회비가 쌓임...최소한 1~2년은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글을 많이 올려주시요... 제발~~~~
기존 회칙을 접목시켜서 만들자...
총무님 무지 수고하십니다...
의견을 올려야지...
진우친구가 수고가 많구나.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제안 합니다. 12조 "재정"에 관한 항목은 "특별창립회비 12만원은2011년에 납부하고,2012년은 월납10,000원을 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니 반드시 본항목을 삽입하여 명문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감사.. 그날어수선해서 내가 잘못들었나보다. 하지만 전체의견을 수렴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진우 친구가 수고가 많네. 오늘에서야 나도 카페 가입했답니다
리차드 비비는 누군가요?ㅎ ㅎ
엘지 김영수입니다...
연말 정기모임회의에서 처가부모님상에도 50만원 부의금 하기로 결정함... 그래서 회칙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