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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분증 인정범위 |
성인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 ⑥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⑦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중ㆍ고등학생 | ① 학생증 ☞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 ☞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여권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⑥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가능 |
초등학생 | ① 재학증명서 ☞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② 여권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⑤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
미취학 아동 | ① 여권 ②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③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 “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
사병 (군인) | ①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
외국인 | 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④ 영주증 ⑤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 19년 3월 기준 >
기관 | 종목 |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기능사 전종목 <482종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발전·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3종목> |
영화진흥위원회 |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2종목> |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3종목> |
한국전파진흥원 | 정보통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통신설비 기능장, 통신선로 산업기사 기능사, 통신기기 기능사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6종목> |
한국광해관리공단 | 광해방지기술사․기사, 광산보안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원관리 기술사, 시추기능사 <7종목> |
대한상공회의소 |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1․2․3급, 비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15종목>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2종목>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