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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 경위
◉ 2014년 12월 지하철9호선 3단계 공사 중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발생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06월 국회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01월 법안 공포
◉ 2018년 0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 시행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에 의거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 지하굴착공사시 지반침하, 싱크홀, 사면파괴 등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지하안전법 제54조")
대 상 | 10m 이상 20m미만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 | 20m 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 터널공사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
구 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 지하안전점검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적시한 시기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
실시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평가자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지하시설물관리자 | 전문기관 |
평가항목 | 지형 및 지질, 지하수변화 등 | 지형 및 지질, 지 하수변화 등 | 공사의 적정성 지반안정성 등 | 지표침하 공동유무 | 지형 및 지질 공동조사 |
제출방법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협의 or 제출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 국토해양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계획의 보정 | 사업계획의 보정 |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 지반침하위험성 점검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체 |
♣ 주요 작성 항목
❶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의 개요/대상지역 설정/기본현황/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
❷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의 개요/대상지역 설정/기본현황/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❸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사업의 개요/대상지역/기본현황/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평가결과
❹ 지하안전점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육안 및 공동(空洞)조사 보고서의 구성 등 - 보수 및 보강 조치시기, 공법결정 방법, 확인사항, 시공사의 책임 등
❺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사업의 개요/대상지역 설정/기본현황/원인분석 및 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
❶ 설계단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or 지하안전영향평가
평상시 명칭할때는 혼동되지 않도록 지하안젼영향평가 소규모냐 대규모냐로 구분하고 있음
▶내 용: 시추조사, 물리탐사,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정성 /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
소규모는 물리탐사 및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제외이지만
주변 지하철 분포 및 하천 등 지하안전영향과 관련된 사항 요소가 많을 경우 수행할 때도 있음
여기서 물리탐사는 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을 의미하며,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은 지하수유동모델링 즉 지하수유동해석을 의미함
또한, 지하안전성 문제와 가장 밀접한 상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지반함몰 및 싱크홀 요소가 크므로
위 사항과 별도로 하수관CCTV 및 하수관로 육안조사가 병행하여 수행되고 있음
지하수 및 지질분야의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광복이전 고지형도 분석과 지질도의 선구조 분석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수행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발 주 자: 지하개발사업자(공공, 민간)
지하개발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제일 금액이 저렴한 곳에 견적을 받아 수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하개발사업은 착공 및 준공기간이 지연될수록 하루 하루 손해액이 크므로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의뢰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야 보완사항을 적게 받아 빠른 승인이 가능해 짐
❷ 시공단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 용: 계측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지하수 영향 분석으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로 문제가 될 만한 위험구간 및 주변건물에 대하여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수행 시기: 공사 착공 후
▶발 주 자: 지하개발사업자(공공, 민간)
❸ 유지관리단계: 지하안전점검 /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내 용: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 물리탐사, 내시경 조사, 공동으로 인한 안정성 분석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소는 직경 500mm이상 상하수도관로 등에 대해서 육안조사 및 GPR탐사를 수행
▶수행시기: 매년 / 공동발견 또는 지반침하 우려시
▶발 주 자: 지하시설물 관리자(공공, 민간)
❶ 지질 및 지반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 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slug test,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등)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❷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 지하수유향유속 시험, 양수시험 등)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slug test 등)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지하수모델링, 지하수유동해석, 고지형분석, 지질 선구조 분석 등)
❸ 지반안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정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