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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세상 2007/03/09 17:02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블로거나 카페지기들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 등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을 보고 순전히 인터넷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06. 2. 6. 최영호)
자세한 것은 필자의 글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를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1. 필자처럼 국가기관이 만든 판례, 결정, 공고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한다.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사용한다.
신문, 티브이 등의 보도내용은 물론, 인터넷 매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라도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홍보, 모임의 공지, 인사발령이나 사람, 단체의 활동사항, 사고의 발생, 처리과정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그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도내용에 단순한 사실의 전달만이 아니라 기자나 보도하는 사람, 신문사나 방송국의 독자적 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상, 감정이 표현되는 소위, 기획취재, 논설, 전망보도, 전문가의 의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이외 함께 표시되는 보도사진이나 티브이 화면, 인터넷 매체의 화면 등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상이나 감정의 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모든 보도사진 등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50년이 지난 저작물
저작권은 공표한 지 5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과 FTA협상이 타결되면 7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오래된 음악이나 명화가 모두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음악은 편곡, 연주한 경우에는 그 음반이 발표된 때로부터, 명화는 복사본을 만들거나 그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별도로 그 당시부터 50년간 저작권이 보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4.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가. 출처의 명시
재판절차 등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명시방법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표의 경우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지만,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가령 "최영호, 정보화사회를 맞은 검찰의 역할, 검찰지 제100호, 대검찰청, 1990. pp. 123"과 같이 저자,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이 게재된 서적의 제목(저작물이 단행본이 아닌 경우),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부분의 기록정수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타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의 보관장소 등을 표기하면 족하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경향신문, 2005. 10. 24.자, 15면" 등과 같이 날짜까지 명시하는 것이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은 모두 실명과는 별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므로 인터넷 상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 이외에도 아이디를 표시하여도 일응 무방하다고 할 것이지만,
저작자는 여러 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사업자가 관장하는 서비스 내의 저작물인지 그 블로그나 미니홈피, 까페의 명칭까지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필자가 사용하는 드림위즈(아이디 choi0ho)의 블로그 "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의 "골치아픈 세상" 폴더에 있는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이라는 글에서 퍼온 것이라면
단순히 "blog.dreamwiz.com/choi0ho/12345678" 과 같이 파일명칭만 특정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퍼옴, 출처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 '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blog.dreamwiz.com/choi0ho/12345678"와 같이 URL과 브로그나 홈페이지의 이름, 파일의 명칭까지 표시하면 충분하다.
현재 여러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블로그나 까페에서 출처의 표시를 위한 기본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같은 블로그나 까페의 저작물을 퍼가는 경우에 보통 "[펌] choi0ho/12345678(포스트의 파일번호)"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명칭만 달랑 표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정도로는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의 저작물이용 만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출처가 자동적으로 명시되는 방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일일이 출처를 명시하는 것보다 크게 편리할 것이다.
5.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한다.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가령, 사회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강력사건의 범인이나 유괴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여 수배한다던가 모차르트 탄생 기념행사를 보도하면서 피아노협주곡 21번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등 사건이 보도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 개인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인터넷방송의 형식으로 시사보도를 주로 하고 있다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동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copyleft를 이용한다.
copyleft는 copyright의 반대말(?)로 저작권반대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칭하는데 외국에서는 상당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이런 사람들의 저작물을 거저(?) 가져다가 영원히 쓸 수도 있다.
7. 그래도 부족하면?
모험을 한다.
저작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 저작물은 한국에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가 외국인이고, 발각될 염려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
그러나, 다른사람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고, 인격권과 재산권이 합체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어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승낙을 구하면 아마도 99%는 승낙을 하여줄 것이다.
만약 승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필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 그러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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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긴급공지]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침해 방지에 대한 안내 2013년 12월
2013/12/15 13:09
http://blog.naver.com/fptmvlsk/10181736945
이번에 알려드릴 공지사항은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침해 방지에 대한 안내 내용으로 현실적인 제제조치및 네이버 블로그 삼진아웃제의 중요한 필터링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013년 12월 12일 공지로 올라온 저작권 침해 경고 안내 이후 저작권 침해에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을 몰라 헤메시는 분들에게 블로거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지를 고민하는 내용으로 글을 발행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침해 방지'에 대한 안내는 이미 충분히 아실만큼 들어서 불편하거나 불안감은 없겠지만 블로그에 적용되는 당장의 문제점은 뜬구름을 잡는것같은 규제 일변도와 이후 무대책으로 속수무책 당하는 부분은 멘붕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의 종류는 일반인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진, 동영상, 자료 등지에 자신의 것이라고 증명하는 인증이 없다하질 지라도 원작자의 소유를 주장하는 순간 바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된다는 점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저작권자의 주장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은 블로거 입장에서 블로그 발행에 주의를 해야한다는 점이 아닐까싶습니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 행위는 본인이 직접 제작, 편집, 완성한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저작권법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포스터를 찍는것도 사실은 저작물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작권법의 포괄적 해석이지요. 그럼 뭘찍고? 뭘 쓰란 말인가? 라며 멘붕이 오겠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어서 직접 영화 포스터를 찍거나, 출연배우를 직찍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암묵적 협의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영화 리뷰 등지에 사용되는 내용이 지극히 영화의 돈과 관련한 저해가 아니라면 암묵적으로 사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서 분명히 블로거가할 행동은 블로그 포스팅 내에 출처를 확실하게 기제 해야한다는 전제가 따른 다른 점이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영화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불법 상영을 한다면 저작권 위배가 되기 때문에, 홍보사나 영화사에서 제공한 홍보 동영상 이라고 할 지라도 최초 등록으로 인해서 출처를 밝혀 허락받고 올린 동영상이라도 필터링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유튜브에 자신의 동영상을 올리고 그것의 주소를 가져와 블로그에 올리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사이트 관리자에 의한 임의 브라인드 처리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이 되기도 합니다.
공중파 컨텐츠의 방송을 캡쳐할 때 로고가 표시된 것들은 모두 저작권 위배이며 걸리게 됩니다.
허락받은 캡쳐 인경우는 출처를 확실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방송사의 잣대에 따라 저작권 위배가 되기도하고, 피해가가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로고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쓰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하게 쓰여질 경우에는 확실한 출처와 내용을 사진 하단에 기록하는 것으로 일단은 현재 사용 해보는것으로 조심성과 불안 사이에서 고민 해 보세요.
블로거나 기자들이 쓰는 맛집, 여행지 소개를 할때 텍스트 역시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즉 인용을 했을때도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요을 하고 싶다면 원작자의 출처 주소를 올려서 저작권자의 고발을 막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과 글은 블로거의 소중한 저작권이 되기 때문에 잘 쓴 글과 잘찍은 사진은 역시나 블로거의 소중한 지적 저작권물이 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는 동시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듯 합니다.
1. 영화 관련 동영상영화 리뷰 및 관련 포스트를 작성하실 경우,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영상에 한해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전체 또는 영화 전체를 보기 위하여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영화업계에서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2. 공중파 방송 컨텐츠TV에서 방송되는 방송 콘텐츠 또는 방송 3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는 동영상의 경우, 방송 3사의 로고가 명확히 표시되어 저작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하거나 캡쳐하는 행위 등의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사오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3. 드라마 대사, 책의 내용, 노래 가사 컨텐츠드라마 대사, 책의 내용, 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4.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컨텐츠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수많은 문서와 자료들을 우리가 다 알고 표기 할수는 없겠지요.
다만 위험한 순간이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주소와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한구음악저작권협회 등지에서 자문을 받아보는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 조정 및 상담][S/W 저작권 보호 활동, 교육•컨설팅 활동, 조사 연구 활동][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 및 단속][저작권 신탁을 통한 저작료 징수]
남의 글과 사진 동영상을 훔치는것도 이제는 범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내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이들의 저작권도 소중하게 지켜주는 센스와 배려가 필요한 미래를 상상 해봅니다.
너무 악의적인 저작권법 사용이아닌 참고용 혹은 교육적 연계성을 가진 것들이라면, 창작자들에게 너그러움을 바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악성, 개인편취, 인격모독, 오남용 등등 나쁜쪽이 아니라면 심한 법 적 잣대 보다는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저작권을 위배 당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에게게 더 좋은 반응과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의 저작권법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블로그 포스팅과 블로거의 자질을 높이는 품격의 블로거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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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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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