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 30기 동기회 회칙
제 정 2022. 12. 28.
개 정 2024. 01. 14.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 30기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 교육과정에서 “謙遜”과 “산악인의 선서”를 기본이념으로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30기동기들이 모인 단체로 동기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총동창회”에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 30기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 .
제 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회원은 모든 사업에 동참하며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제 부담금의 납부와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
제 5조[회원 자격상실]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언행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 발의에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고 문 : 약간명
■ 자문위원 : 약간명
■ 회 장 : 1명
■ 부 회 장 : 약간명, 수석부회장 : 1명
■ 감 사 : 2명
■ 총 무 : 1명, 부총무 : 1명
■ 재 무 : 1명
■ 산행대장 : 약간명, 수석산행대장 : 1명
■ 홍보이사 : 2명
제 7조[임원의 선임]
30기 동기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총무,재무,산행대장,홍보이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 및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대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자문역을 담당한다.
②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④ 총무 및 재무 : 회원명부의 기록 관리, 연락 관련 업무, 회의록 작성, 각종 행사와 재정 운용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가)총무는 본희의 회원명부의 기록관리와 연락, 사업과 행사 등의 회무를 기록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나)재무는 본회의 회비수입과 지출 등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감 사 :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⑥ 산행대장 : 산행공지 및 사전답사, 등반안내, 회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솔, 지휘한다.
가) 수석산행대장은 연간 산행을 기획, 산행대장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다.
⑦ 홍보이사는 본회의 산행 및 행사를 널리 홍보하고, 행사시 마다 다수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유치에 책무를 다하며, 밴드지기 역할도 겸한다.
⑧ 카페기지는 본회의 온라인 카페에 운영과 대외 홍보를 역할을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임원 및 참석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1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정기산행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의결사항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예산) 승인 및 결산보고
③ 회장 및 감사선출
④ 기타 중요사항
제 13조[임원회의/정기모임]
① 임원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모임은 짝수달 넷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정기모임시 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며 잔액은 재정에 귀속한다.
제 5 장 산행 모임
제 14조[정기산행] 본 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그 일정과 장소는 사전에 본회의 카페 또는 밴드를 통하여 공지한다.
산행 참가자는 30기 회원을 우선 신청받고 게스트 신청은 공지 일주일 후 부터 접수받는다.
참가비 선입금 후 버스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산행 3일 전 취소된 산행비는 재정에 귀속된다.
제 15조[비정기산행] 비정기 산행은 수시로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주관할 수 있다. 비정기 산행을 주관하는 회원은 그 결과를 카페
또는 밴드에 공지를 하여 자유로이 산행을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재정운영]
① 본회의 재정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연회비 6만원과, 기타수입(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② 임원분담금은(회장30만원/부회장10만원/자문위원10만원/홍보이사10만원/
감사10만원) 임기시작 1분기內 재무에게 납부한다.
제 18조[회비] 산행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① 산행회비는 출석인원, 이동거리, 산행코스,현지여건(입장료)등을 고려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산행회비는 당해 산행일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경조사 지급범위]
경조사시 지급범위는 회원의 배우자 및 부모상(배우자포함),자녀결혼,본인상, 횟수에 제한없이 본회의 명의로 화환 1점을 지급한다
제 20조[지출]
산악회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지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산행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② 임원진의 대내외 활동지원비 등
제 21조[결산] 본 회의 재정, 결산사항은 정기총회시 재무가 보고한다.
제 22조[서류비치] 본회의 재정을 운영함에 별도의 장부를 비치한다.
① 예금통장, 동문산악회 조직도, 공문, 주소록, 재무보고서, 산행시 참석자 회비납부현황, 행사비 지출내역, 회의록을 상시 비치(공지) 하여야한다.
② 통장은 개설하여 재무가 관리한다.
제 7 장 회계감사
제 23조[회계감사기간] 회계감사 기간은 제16조를 준용하되 본 회의 원활한 회계 감사 진행을 위해 정기총회(1회/연) 개최에 따라, 정기총회 이전 재무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 후 1차로 보고한다.
제 24조[회계감사 보고] 감사는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한다.
제 2조[정관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6조, 13조, 14조, 17조 2항, 18조 2항, 21조 회칙 개정(20024. 1. 14.)
첫댓글 2024년 1월 14일 정기총회에 회칙 일부개정사항을 올리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