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확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술사 육성 기반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4월 5일「제8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심의 절차를 거쳐「2012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11.4월 마련된「제2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14개부․처․청
「2012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은 교육-일-자격을 연계하는
선진형 기술사 육성, 선진국과의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우수 기술사 육성 기반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술사 제도발전 시행계획(최종).hwp 120404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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