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사랑요양보호 센터 장기요양서비스(요양서비스 및 목욕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 및 목욕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7일, 06: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5. 모집방법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다음카페)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구 분
부담비율
내 역
월
이용한도
장기요양건강보험
85%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7.5%,
0%)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
[감경대상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정부부담]
7.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나)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ㅏ)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나)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8.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요양서비스 및 목욕서비스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9.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10.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