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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검단산악회 회칙
제정 2015.1.1.
일부개정 2015.9.1.
일부개정 2016.10.26.
일부개정 2017.1.1.
일부개정 2017.11.28.
일부개정신설 2017.12.20.
일부개정 2018.2.21.
일부신설 2018.3.15.
일부개정신설 2018.4.12.
일부개정 2018.05.17.
일부개정 2019.12.13.
일부개정 2020.07.16.
일부개정 2020.10.16.
일부신설 2020.12.17.
일부신설 2022.02.18.
일부신설 2022.11.17.
일부개정 2022.12.15.
일부신설2023.04.14.
일부신설2024.11.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인천서구검단산악회’라 한다.(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을 위하여 심신단련과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한 기품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 제2조에 의거 적극 참여자로서 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회장단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자격) 본회의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① 정회원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의 선거 피선거권 을 가지며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가) 정회원 특혜 : 시산제,야유회,송년회 회비면제(단,연회비1만원 완납)
(일부개정 2019.12.13.)
(나) 정회원 인원수 관리 : 정회원 50명 한정으로 유지되며,종전 정회원 탈퇴시 보충인원으로 50명 유지한다.
(일부신설 2023.4.14)
② 준회원 : 정기산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회비납부와 회칙을 준수한다.
② 적극적으로 산행에 참석한다.
③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임원진에게 알린다.
④ 애·경사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②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요구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칙 제16조 3항 운영에 관한 권리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산악대장,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임무) 본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有故) 시 그 업무를 수석부회장 과 대행한다.
③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를 진행하며 재무 및 기타제반업무를 운영한다.
④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有故)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산악대장 : 산행 시 회원들의 안내 및 안전관리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 : 회장단과 운영회의에 참석하며 본회의 발전적인 운영 및 상벌사 항의 조언 및 의결한다.
⑦고문 : 역대 회장단을 고문으로 자칭한다. (일부개정 신설 2020.10.16 )
⑧수석부회장 : 회장 보필 및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가능하며,회장 임기말10월달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 선출 (일부개정 신설 2020.10.16)
제9조(선임) 본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총무, 부총무, 산악대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차기회장 추천은 정회원 중 누구나 추전이 가능하다.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정회원 가입후3개월후부터 임원진 합류가능(일부개정2020.10.16)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일부개정 2017.1.1., 2017.11.28., 2017.12.20., 2018.2.21]
① 정기총회 : 년 1회(12월)로 하되 사정상 변경이 가능하다.
② 임시총회 : 회장 및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요청 시 한다.
③ 운영(임원)회의 : 회장단과 운영위원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하되 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단, 회비 지출 잔액은 산행통장으로 적립한다. [일부개정 2017.1.1., 2017.11.28., 2018.2.21]
- 임원회의 식비 각 인원1/n이며,참석자 명당 산악통장에서 지원한다(신설 2020.2.18)
- 임원진 정기산행 3회, 임원회의 3회 연속 불참 시 임원진에서 하차한다. 단, 2018년 6월 산행부터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2.20.,2018.5.17)
- 임원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행동 불허한다. 발견 즉시 임원진에서 하차한다.(신설 2017.12.20.)
제12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토의한다.
① 임원선출 및 회칙 보완 수정 안건
②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안건
③ 운영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토의 안건
제13조(임시총회) 긴급사항 발생 시 제안 설명 및 토의하여 의결한다.
제14조(운영회의)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산악대장으로 구성한다.
①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
② 회원표창과 벌 사항을 토의한다.
③ 재무보고 및 산행지등에 대하여 토의한다.
④ 기타 본회의 발전에 대하여 토의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산행회비, 찬조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9.01.]
① 산행회비(매월) : 40.000원(일부개정 2019.12.13.)(일부개정2022.12.15.)(중식제공)
② 찬조금
③ 회비는 본회의 전용계좌로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미납회비는 회계연도내에
완납한다.
④ 산행 불참 시 산행회비는 찬조금으로 입금된다.
⑤ 산행 불참 시 선입금 환불은 정기산행일 2일전까지만 환불한다.
[일부개정 2015.09.01.]
제16조(운영) 본회의 회비 운영관리는 회장 책임하에 총무가 운영하며 잔액은 본회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26., 2017.1.1.,2018.3.15.,2018.4.12]
① 차량대여비, 주차비, 식대, 기타잡비 등
② 행사 진행비(시산제, 야유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기타 등)
③ 경조사비(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경조사는 2회에 한한다.)
[일부개정 2017.1.1., 2017.11.28.,2018.4.12]
< 단, 입회비 10만원 완납이며, 정기 산행 3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며,
본회의 정식 다음카페(카페명 :인천서구검단산악회)에 정회원에 한한다.>
(일부신설2024.11.23.)
(정회원 직계비속없을시 본인사망,본인병원입원,본인 가족지정한자에 2회지급)
(일부신설 2020 .12. 17)
- 애·경사 : 30만원상당 지급(화환 또는 조화, 현금) 지급한다.
* 부부회원 입회비 10만원이며, 부부 애·경사시 2번의 경조사비 지급
- 회원 본인 사망 시 30만원 지급한다.
- 기타 개업, 병문안 등은 적당한 범위내에서 회장단이 집행한다.
- 단,년 정회원 6개월 내 정기산행 불참 시 비회원 등하 및 혜택소멸(신설 2018.3.15.)
- 정회원 입회 후 정기산행 6개월 후부터 애경사비 지급
(정회원 연회비 년 완납후 정기산행4개월이상 미참석시 정회원 특혜박탈)
(일부개정 2024.11.23)
④ 본회의 회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2018년도 재정 흑자 시 인상가능하다.)
[본항신설 2017.1.1., 일부개정 2017.11.28]
- 만근상 : 10만원 포상금 (정회원 기준) (일부개정 2019.12.13.)
- 정근상(11개월 정기산행 참석) : 7만원 포상금(정회원 기준) ( 신설 2019.12.13.)
- 공로상 : 재정 흑자 시
- 우수회원상 : 재정 흑자 시
- 비회원공로상 : 5만원선 공로금 지급(2024.11.23.)
⑤ 회장 이·취임 시 공로패 및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17.1.1.]
⑥ 총무에 대하여는 회비를 면제한다.[본항신설 2017.1.1.]
총무 2년 임기말료시 30만원 상당의 공로상 지급 ( 신설 2022.11.17. )
⑦ 1년 연회비 일괄 납부 시 한 달 면제[본항신설 2018.4.12.]
- 정기산행 불참 시 연회비는 찬조금 지급
- 정기산행 회비 인상 시 인상분 납부
- 정회원 탈퇴자는 연회비 반납없음
제 6장 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산행 시 필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 가입 시 발생된 안전사고 및 천재지변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장 상 벌
제18조(상) 본회의 산행목적 수행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게 운영회의를 거처 결정 통보한다.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② 회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행과 효행을 행한 회원
제19조(벌)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회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 운영회의를 거처 결정 통보한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② 회원 상호간에 이간을 한 자
③ 회원 상호간 폭행 및 폭언을 하여 회원 간의 반목을 도모한 자
④ 산행 시 산악대장 지시를 무시하고 안전과 단합을 해치는 자
⑤ 정기 산행일에 3인 이상 담합하여 동시 불참한 자
제20조(벌의 종류)
① 경고
- 회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욕설 행위자
- 회원 간의 불신감을 주는 행위자
- 아무런 통보 없이 6개월 이상 불참한 자
- 산행 시 산악대장 지시를 무시하고 안전과 단합을 해치는 자
- 정기 산행일에 3인 이상 담합하여 동시 불참한 자
② 제명
- 정관을 위반한 자
-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자
- 회원에게 폭행행위 및 상호 회원 간에 반목 행위자
- 음주난동 행위자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1.)
이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5.9.1.)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6.10.26.)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7.1.1.)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7.11.28.)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신설 2017.12.20.)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8.2.21.)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18.3.15.)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신설 2018.4.12.)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18.5.17.)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19.12.13.)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0.7.16)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0.10.16)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20.12.17)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22.02.18)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22.11.17)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2.12.15)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23. 04.14)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일부신설 2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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