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 시 >> |
|||
거래사례 일자 |
공시지가기준일 |
사업인정고시 |
기준시점 |
2011.03.08 |
2012.01.01 |
2012.11.01 |
2016.05.27 |
기준시점과 가까운 적정한 실거래가가 많음에도, 검증이 불가능한 5년도 넘은 거래사례 사용. 법 제3조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사용하라고 함. |
사업인정고시 당해에 공시된 공시지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공시지가 |
사업시행 인가 |
수용재결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날짜 |
10) 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용도지역 별 지가변동률
11) 시점수정 :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 공시지가 시점수정 = 기준일에서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 거래사례 시점수정 = 거래일에서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 값 예시 >> |
||
지가변동기간 |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 값 계산 |
2012.01.01.- 2012.12.31. 2013.01.01.- 2013.12.31. 2014.01.01.- 2014.12.31. 2015.01.01.- 2015.12.31. 2016.01.01.- 2016.06.30. 2016.07.01.- 2016.07.31. |
0.162 0.627 2.214 2.633 1.307 0.234 |
(1+0.00162) × (1+0.00627) × (1+0.02214) × (1+0.02633) × (1+0.01233) × (1+0.00234 × 16/31)=1.07245 |
12) 감정격차율(지역요인 × 개별요인)
☞ 감정평가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격차율(엿장사 마음대로)
※ 공정성 위반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밀한 자료와 평가방법 없음
※ 비교표준지_공시지가 격차율이 1.69인데도, 1.018로 감정
13) 그 밖의 요인 보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5호)
☞ 표준지공시지가를 시장가치로 보정하기 위한 격차율
※ 불공정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사용 (말로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사실은 비정상적임)
※ 공정성이 보장된 법에 의한 '적정한 실거래가'는 사용할 수 없음 (불평등, 공정성 위반)
※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게 하여 허위산식 사용 (표준지공시지가를 1원/m2으로 해도 변동없음)
2. 감정평가액의 계산
☞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1) 감정가액 = 시점공시지가 × 감정격차율1 × 그 밖의 요인
☞ 시점공시지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비교표준지는 보상토지의 비교표준지
2) 그 밖의 요인 = |
시점거래가격 × 감정격차율2 |
시점공시지가 |
☞ 시점거래가격 = 거래사례가격 * 시점수정
3) 감정가액 산식정리
※ 시점공시지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감정격차율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감정가액 = 시점공시지가 × 감정격차율1 × 그 밖의 요인
= 시점공시지가 × 감정격차율1 × |
시점거래가격 × 감정격차율2 |
시점공시지가 |
∴ 감정가액 = 감정격차율1 × 시점거래가격 × 감정격차율2
☞ 감정격차율1 : 보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격차율
☞ 감정격차율2 : 거래사례와 비교표준지의 격차율
※ 거래사례와 비교표준지의 격차율은 비교표준지 선정오류.
4) 감정가액 산식의 문제점 정리
가) 감정평가업자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위법한 평가방법
☞ 표준지의 감정가액 = 시점거래가격 × 감정격차율2
※ 공정성 위반 :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
☞ 감정평가의 기준인 비교표준지_공시지가 격차율도 무시하는 무법천지의 감정평가
※ 비교표준지_공시지가 격차율이 1.69인데도, 1.018로 감정
나) 비교표준지 선정오류 (비교표준지는 거래사례의 비교표준지가 아님)
※ 거래사례와 관련 없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사용하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오류
다)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지 않으므로 법 제3조제1항을 위반
☞ 감정가액 = 감정격차율1 × 시점거래가격 × 감정격차율2
※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1원/m2으로 바꾸어도 감정가액은 변동 없음.
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