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자 발생기한을 의미 ⇒ 하자의 보수기한이 아니다. |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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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의 하자기간은 각각의 구조내력별 또는 시설별로 |
해당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 |
② 하자보수의 청구기한을 의미 |
원칙적으로는 주택법상의 하자기간은 주택법에 의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자발생기한을 |
의미하므로 하자가 해당하자기간 이내에 발생되었다면 그 하자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사업주 |
체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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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하자가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택법에 |
의한 하자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과 더불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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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시설별 하자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당하자의 보수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
청구하여 해당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
③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아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에서의 하자기간은 해당 하자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
해야 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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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때때로 사업주체에서는 주택법의 하자기간을 자신이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기간으로 |
착각하여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기 청구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자기간이 종료되었다는 |
이유로 하자보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
·사업주체는 하자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하자기간 내에 기청구된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