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ㆍ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①휴대폰, ②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테이블릿,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⑴신분증, ⑵수험표, ⑶필기구, ⑷수정테이프, ⑸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 ⑹전자계산기, ⑺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⑻간식”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 예시 : 아날로그시계, 단순 전자시계 등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