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두레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동백두레교회”로 한다.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속한다.
제3조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영혼구원하여 제자삼는 일을 교회의 존재목적으로 삼는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도(선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신앙고백)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5조 (소재지)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에 둔다.
제2장 교인
제6조 (교인의 자격)
1. 본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본 교회의 기본정신과 정관에 동의하고, 교회가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를 이수하여 자격을 얻는다.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 세례교인, 세례교인(입
교인)으로 나눈다.
2. 본 교회의 정회원은 등록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으
로 한다. 교회는 연1회 정기 공동의회 개최 2주 전까지 정회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적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당회의 심의를 통해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재출석 할 경우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신급과 연령에 따라서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직 분
제8조 (총론) 본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서리집사를 둔다.
모든 직분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차별이 없으며 봉사를 위해서 구별될 뿐이다.
제9조 (목사와 전도사)
1. 담임목사는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하며,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 결의를 통해 청빙한다.
2. 담임목사는 매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3. 목사는 예배, 심방, 인사, 재정, 회의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4. 전도사는 목사의 모든 목회 활동을 돕는다.
5. 목사와 전도사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당회가 결정한다.
제10조 (장로)
1.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 교회의 정책과 감사와 권징을 담당하며 교회를 섬긴다.
2. 장로의 인원과 선출, 은퇴는 총회 헌법을 따른다.
3. 장로의 시무임기는 6년이며, 1년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시무가 아닌 봉사의 정년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11조 (권사와 집사)
1. 권사와 집사는 구제, 전도, 교우 심방 및 교제 등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한다.
2. 권사와 집사의 선출은 총회 헌법을 따른다.
3. 서리집사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 1년 임기로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한다.
서리집사의 자격과 요건은 당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시무사임)
1. 사임은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무를 사임케 한다.
2. 제직회 과반수, 혹은 교인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는 권고사임하게 한다.
3. 직분자의 삶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 당회의 결의에 의해 권고사임 할 수 있다.
4. 시무를 사임한 후 사임의 이유가 해소된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해 복직할 수 있다.
제4장 교회 회의
제13조 (당회)
1.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당회장 1명, 서기 1명을 둔다.
2. 당회는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이다.
3. 당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안건은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당회의 목적을 위해서 당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공동의회)
1.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입교인)이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2. 정기회: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재정 보고, 사업보고와 교회 예산, 결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의 사무를 의결한다. 1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 공고한다.
3. 임시회: 위임목사 청빙,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출,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1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 공고한다.
4.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제직회)
1. 목사, 장로, 시무교역자와 권사, 집사로 조직한다.
2. 제직회 성수와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본 교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업무, 구제와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기타조직)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당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남,여 전도회, 목장모임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각 기관은 회칙과 임원 구성을 당회에 인준 받은 후 당회의 지도하에 활동하며, 사업과 재정에 관해서 연 1회 감사를 받고, 당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정관리)
1. 본 교회 재정은 교인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며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기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재적 당회원의 2/3 결의로 한다.
2. 교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는 정확한 근거 자료(청구서, 영수증)에 의해 집행되며, 제직들이
원할 시 개인적 신상내역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3. 재정담당부서는 분기마다 재정사용 내용을 제직회를 통해 보고한다.
4. 결산은 감사를 선정하여 결산을 감사하고 매년 첫 제직회와 공동회의에서 보고한다.
5. 예산위원회를 선정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매년 첫 제직회와 공동회의에서 확정한다.
6.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기타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결의, 노회 규정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개정된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후 2014년 1월 19일 제정
주후 2017년 1월 1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