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지개발, 도시개발에 보상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상에 있어서 사업인정일과 기준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차이가 있다면 사업인정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항목과 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보통 사업별로 사업인정일은 지구지정일을,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을 뜻하는게 맞나요?
택지개발,도시개발 절차중 사업인정일과 기준일은 어느 절차에 해당되나요?
4.보상중 지장물 및 과수입목 보상 기준이 되는날은 어떤건가요?(공람공고일인가요 사업인정일인가요?
5.폐업,휴업보상(영업보상이라고 하죠?) 어떤날을 기준으로 적합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공람공고일인가요? 사업인정일인가요?
6.축산보상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공람공고일인가요? 사업인정일인가요?
7.휴직 및 실직보상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개월이상 근무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공람공고일인가요? 사업인정일인가요?
8.주거 이전비 보상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거주자는 3개월이상 세입자는 1년이상을 살고 있어야 보상을 받나요? 공람공고일인가요? 사업인정일인가요?
9.이사비는 기준 날짜, 거주기간 상관없이 거주자건 세입자건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10.이농,이어비는 기준날짜, 거주기간 상관없이 모두 주는건가요?
11.이주자택지는 어떤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받을수 있나요?
공람공고일인가요? 사업인정일인가요?
12.생활대책 용지는 토지,건물을 협의 보상한 자 중 영업보상자, 이주대책 대상자, 영농보상자등이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기준일 상관없이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13.협의 양도 택지는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을 받은경우는 제외) 어떤날을 기준으로 협의 양도한 자에게 주는건가요? 공람공고일인가요? 사업인정일인가요?
항목별로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나름데로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봤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 그런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다 틀리게 나와 있더군요..그리고 여러사이트에 질문을 해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으신거 같아요..
제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렇게 많은 질문을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은 전부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저는 세무사이지 감정평가사는 아닙니다. 참고로 사업인정고시일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지구지정일을 말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부재지주 판정, 세법의 감면 적용여부,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에 기준일이 됩니다. 아울러 보통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판정되고 건축허가가 불허가 됩니다. 나머지는 감정평가사님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