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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6.11.28(월) 조간 <인터넷 11.27(일) 12:00 이후> 총 3 쪽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반드시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
“고용부, ’17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여부 상시 발굴·확인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는 금년 초 메틸알코올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일 전국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 우선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시 측정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토록 조치하는 등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공정 등
** 향후 2년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총 34만개소에 대한 측정 실시여부 확인 추진
○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100% 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예방의 가장 기초 수단임에도,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여 측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하며
○ “앞으로는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장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관리강화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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