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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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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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됩니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달라고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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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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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찍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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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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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2) 중상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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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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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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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는 개인비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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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 -보험사가 사고처리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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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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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냅니다. -민원접수처: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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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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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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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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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없습니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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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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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봅니다.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