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동창회대전지부 회칙
(2014. 6.26 . 개정 시행, 제7장 17조 일부 용어)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공주대학교동창회대전지부라 칭한다.
제 2 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전 지역의 직장에 근무하거나 대전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주사범대학 및 공주대학교 졸업자
2. 공주사범대학교육대학원 및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졸업자
3. 상기 기관에 재직했던 자 중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5 조(회원의 임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임원의 구분과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1. 6. 19. 개정, 2항, 4항, 5항, 6항 용어)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1, 고등학교 1, 대학 1, 전문직 1, 여 회원 1) 단, 부회장 중 1명의 수석 부회장을 선임한다.
3. 이사 :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회원 전원
4. 감사 4명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1, 고등학교 1, 대학 1)
5.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2011. 6. 19. 개정)
6. 총무 6명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1, 고등학교 1, 대학 1, 전문직 1, 여 회원 1)
7. 고문 :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회원 전원
제 7 조(임원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이사는 분회장, 교감급 이상 회원,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수가 당연직이 되며 기타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4.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011. 6. 19. 개정, 용어)
5. 각 지회의 총무는 해당 부회장이 위촉한다.
6. 고문은 임원으로 피선되지 않은 교장급 이상 회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역대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8 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을 시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2011. 6. 19. 개정, 용어)
7. 각 지회의 총무는 해당 부회장의 명을 받아 지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조 직
제 9 조(지회 및 분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회 및 분회를 설치한다.
1. 본회는 대전광역시내의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각각 대표하는 5개의 지회(동부 지회, 서부 지회, 고교 지회, 대학 지회, 전문직 지회)를 설치한다. (2011. 6. 19. 개정, 용어)
2. 각 지회에는 대전지부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지회장과 총무를 둔다.
3.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분회를 설치한다.
제 5 장 사 업
제10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 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모교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2. 회원 상조 사업으로 회원 친상(여회원은 친가)의 경우 오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고 조기를 게양한다.
3. 본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을 포상한다.
제11조(방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1. 회장은 각 지회에 제10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지회장에게 위임하며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2. 각 지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은 지회의 사업의 집행 내역을 총회 10일전까지 회장 에게 제출한다.
3. 회장은 지회에 위임하지 않은 모든 사업을 수행하며 지회 사업에 동참한다.
제 6 장 회 의
제12조(총회) 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분회장회)를 둔다.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결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회칙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되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 7 장 재 정
제15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본 회칙은 200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