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날뫼 연혁
♤ 창립 : 91. 8. 15(일)
『 창립 목적 』
○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 심신을 연마, 체력 증진.
○ 등반기술 향상.
▶ 하날뫼 정기 산행일 【 매월 첫주, 세째주 일요일 】
♤ 매월 첫 주 - 암벽등반 모임.
♤ 매월 세째주 - 일반 산행 모임
▶ 하날뫼 정기 모임 【 매달 첫째주 목요일 】
- 산행계획 수립
- 회원 친목도모
- 기타 공통 관심사항 토의
- 장비 구입 조언
▶ 2002 -2003 하날뫼 임원 구성 현황
○ 회 장 : 윤한병.
○ 부 회장 : 안석일(총무). 정동진(재무). 염일환(산행부).
○ 일반산행 대장 : 유춘열.
○ 일반산행부대장 : 최춘열
○ 전문 등반 대장 : 서상렬.
○ 총 무 : 방준효.
○ 부 총부 : 황병조.
○ 재 무 : 임상호.
○ 감 사 : 이장훈, 이재구.
▶ 하날뫼 운영 위원회
【 일반 산행 운영 위원회 】
○ 운영위원장 : .염일환
○ 운영위원 : 정동진 심재봉. 박상구, 최춘열,
* 시샵: 임상호. * 부시샵 : 박상구
【 전문 등반 운영 위원회 】
○ 운영위원장 : 안석일.
○ 운영위원 : 유춘열. 서상렬, 이장훈.
* 부 시샵 이장훈.
【 분야별 운영위원회 부시샵은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 주요 하날뫼 해외 등반 기록
○ 2002 유럽최고봉 엘브르즈 등정.
○ 2001 오세아니아주 최고봉 코시어스코 등정.
○ 2001 남미최고봉 아콩가구아 등정
○ 1999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
○ 1997 북미 최고봉 메킨리 등정.
○ 1992~1996 유럽 알프스, 일본 북알프스, 키나바루산, 대반 옥산 설산등.
Alpine Club 하날뫼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산악회는 "하날뫼"라 칭한다.(영문표기는 Alpine club Hanalmoe)
제 2 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활동한다.
1. 회원의 친목도모와 심신 단련
2. 산악과 등반에 관한 연구 및 자연보호
3. 산악운동의 발전 및 산악문화의 정립
제 3 조 (주소지) 본회는 본부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4 조 (회원)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제 5 조 (회원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자격
1) 정기산행 4회이상 참석한 자.
연회비를 납부 한 자.
준회원으로 6개월이지난후
임원의동의를얻어 자격획득한 자.
2. 준회원의 자격
1)아직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못한 자
3. 명예회원의 자격
1)본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은 자
2)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재정 및 회비)
1.정 회원은 매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
(다만 1년 선납일 경우 5만원으로 한다.)
3.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상실)
1.본회의 월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로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본 회에서 탈퇴할 경우 적립금의 개인지분을 반환 받을 수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종류 구 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의무 회비 납부 ○ × ×
권리 임원 자격 ○ × ×
권리 상조회 혜택 ○ × ×
권리 총회 참석 ○ × ×
권리 일반 산행 참석 ○ ○ ○
권리 일반 모임 참석 ○ ○ ○
제 3 장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제 9 조 (조직 및 인원) 아래와 같이 부서 및 인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총무, 재무, 산행 )
3. 일반등반 대장 : 1명.
4. 전문등반 대장 : 1명.
5. 일반등반 부대장 : 1명.
6. 전문등반 부대장 : 1명.
7. 총무 : 1명
8. 부총무 : 1명
9. 재무 : 1명
10. 감사 : 2명
11. 고문 : 약간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 아래의 회원을 임원으로 한다
1.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아래 분야의 운영을 책임진다.
○총무부 : 회원의 신상관리 및 총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총무담당을 둔다.
○재무부 : 회비 등 재무·회계 관리 및 상조회를 운영하며 재무담당을 둔다.
○산행부 : 산행계획(등반) 및 산행장비를 관리하며 대장과 분야별 등반대장을 둔다.
(1) 일반등반대장 : 일반산행 계획을 담당한다.
(2) 전문등반대장 : 전문등반 계획을 담당한다.
3. 감사
1)재무회계를 결산하여 총회에서 결과 보고한다.
2)본회의 모든 업무와 운영상황을 감사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한다.
4.고문 : 본회 대 내외적 위상적립과 운영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회장, 고문, 감사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2.총무·재무·산행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총무담당은 총무위원이, 재무담당은 재무위원이, 각 등반대장은 산행위원이 회장의 동의를 얻어 각각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 13 조 (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에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회장이 연초에 소집하며 정회원만 참석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회장 및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정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신입회원의 가입·탈퇴·제명 등 회원 관리 사항
2. 회장 선출 및 불신임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의 변경
4. 재무회계 및 결산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1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위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 19:00에 동대문에서 한다
제 17 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1. 회장이 긴급히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행한 후 이 처분의 승인
2. 산행 추진과 재무회계 지출 및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
제 18 조 (의결)
총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기타
제 19 조(상조회 운영)
1. 상조회 대상은 정회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2. 지출 대상은 결혼·돌·사망·병문안으로 한다
3. 기타인 경우 회원을 초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한다
제 20 조(회칙개정)
본 회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단, 회원 2/3 참석에 1/2 찬성으로 한다.
제 21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회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 7 장 경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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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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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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