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관리법 작업범위 시행은(별표제26호) 2007년12월7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시행은 시청 자동차 관리법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을 방문하여 문의결과 2008년도1월~2월에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사 들께서는 지금 마음조급하게 휠얼라인먼트를 구매 하지않아도 시청의 조례개정 통과를 봐가면서 조합의통합구매를 하신다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지금 일부 회원님들께서 조합에 문의가 있어서 공지사항으로 올립니다. 특히 최근 인테넷 사기(기계식장비)에유념하시길바랍니다
///현재 너무 급하게들 생각하여 제조사들이 미처 물량을 못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보다 비싼 물건들도 구매하기에 부분정비 조합에 올라온글을 퍼 왔습니다.
아직은 시간상의 여유가 많은것 같으니 적정한 가격에는 구매 하시되
4종 기준으로 20만원이 넘으면 구매를 자제 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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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관리자
휠얼라인먼트 구매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관리법 작업범위 시행은(별표제26호) 2007년12월7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시행은 시청 자동차 관리법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을 방문하여 문의결과 2008년도1월~2월에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사 들께서는 지금 마음조급하게 휠얼라인먼트를 구매 하지않아도 시청의 조례개정 통과를 봐가면서 조합의통합구매를 하신다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지금 일부 회원님들께서 조합에 문의가 있어서 공지사항으로 올립니다. 특히 최근 인테넷 사기(기계식장비)에유념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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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너무 급하게들 생각하여 제조사들이 미처 물량을 못대고 있는 상황에서
> 시가보다 비싼 물건들도 구매하기에 부분정비 조합에 올라온글을 퍼 왔습니다.
> 아직은 시간상의 여유가 많은것 같으니 적정한 가격에는 구매 하시되
> 4종 기준으로 20만원이 넘으면 구매를 자제 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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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최신정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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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관리자
개정된법률적용2007.12.7일부터(꼭 읽어보세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1. 장 치 명 - 원동기장치(제한되는 작업 범위)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 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엔진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 연료 장치(제한되는 작업 범위)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 착, 정 비
- 조향 장치(제한되는 작업 범위)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 제동 장치(제한되는 작업 범위)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 완충 장치(제한되는 작업 범위) ○ 없음
- 전기‧전자 장치(제한되는 작업 범위) ○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은 제외한다)
- 기타 장치(제한되는 작업 범위)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ㆍ도장
비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경과사항 1. 법 개정공포일 : 2007년6월7일 2. 법 개정 시행일 : 2007년12월7일부터 ※ 시청에서는 2008년1-2월경 조례개정 의회상신 후 통과 후 3개월의 유예기간 을 통해 휠라인먼트 장비 구입시간은줌
※ 기타 적용 되는 사항 가. 자동차 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3항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 5분의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2007.7.20일부터 시행)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7.19) 및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2007.7.20)이 개정 되었습니다. 제14조의2(주행거리변경사유) 법제71조2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 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창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에 한한다.) 2. 침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 우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의 확인을 받을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 나거나 파손 된 경우 ※ 자동차검사 대행자란 : 현재 검사소를 말한다. 즉 대전에서는 신탄진 검사소 ,변동 검사소에서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받아서 교체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1회 방문 하여 검사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사는 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고장의 이상 유무를 검 사소의 고장확인서가 있어야 주행 거리계를 수리할 수 있다. 7. 20일 이전 작업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교부 오재춘 사무관 (럼대회교육) 수리후 구청에 통보 하여 주십시오 (차량 등록증 복사본 앞,뒤 검사소에서 발행한 고장 확인서)구청확인결과 정비 후 해당지역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 하여야합니다. (서류 : 확인서복사본 + 등록증복사본 + 수리한 내역이 적혀있는 점검정비내역서) 차량등록 사업소 : 전화 ( 042-224-7111) 주소 : 대전 중구 부사동 162-1 한밭종합운동내 차량등록사업 소 담당자 앞 (재중 : 계기판교체 서류) 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의무 강화(안 제134조제1항) (1) 종전에는 차령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상 10만킬로미터 이내인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령이 3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점검․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의무를 강화함. (2)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관련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시행일 : 06.06.28부) 라. 자관법 제58조 강화로 내년부터는 점검정비내역서 작성 및 고객에게 주는 사항이 매우 강화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지도점검이 아니라 지도 단속으로 명칭이 바뀔것 같음 58조2항(07.19일 변경 사항) 1.정비의뢰자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 하지 아니할것 2.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알려줄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여부를 확인 할것. 4.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건설교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 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고지할것.
시행규칙 제135조 (정비책임자 선임등) 1.국가 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정비 책임자를 선.해임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한다. 기준 :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3년이상 종사한자 6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으로서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1. 자동차의 점검 . 정비총괄 2.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 . 감독 3.자동차 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주행거리계를 교체 힐 경우 법제14조의2에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사유 및 증명자료의 확인
♣ [2007-07-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12월 6일까지 준비 하셔야 합니다.
워낙 급하게 닥쳐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중에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저가품이 나 돕니다.
회전 반경 테스타는 철판이 얇거나 눈금 표시판을 부식 명판이 아닌 스티커로 붙였거나
회전체 속의 베어링이 적거나 하여 실제로 사용하면 물건이 찌그러지는 제품이나
리프트 전용으로 설계되어 비탈면이 없는 제품.
캠바 테스타는 프라스틱으로 만들거나 명판을 스티커로 붙인 제품.
캠바테스타 거치대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알미늄 파이프 종류를 잘라서 이어 붙이거나
휠에 장착하는 핀 홀더를 철 조각을 이어 붙여 정밀도나 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제품.
토우인 게지의 눈금을 제품에 조각이나 인쇄를 하지 않고 스티커로 붙인 제품등이 있읍니다.
혹시라도 너무 조잡한 물건들이 난립해 검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 구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여지껏 생산 해 오던 저급의 물건은 위의 예를 잘 읽고 판단 하시면 구별이 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밑의 사진을 잘 보시고 가격은 비싸지만 국산(M사 한곳에서만 생산)을 구매 하시거나
국산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중국에 직접 생산자가 가서 품질검사를 하고
만들어온 제품만 구매 하시면 될것입니다.
회전 반경 측정기
캠바,캐스타,킹핀 측정기
캠바,캐스타,킹핀 측정기 거치대(시중에 철조각 이어 붙이거나 알미늄 파이프 잘라서 만든 저급품이 있읍니다)
토우인 측정기
위 사진들은 국산의 이미지입니다...국산이 가장 우수한 제품이기에 사진을 찍어 올리고 국산 구매를
권장 하면서 저희 제품을 홍보 하였으나 제조업체에서 원치 않아 부득이 삭제 하게 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