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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나는 데로 많은 진행과 경험담 올립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가피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조사…….
대한민국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다 보면 목격자를 찿습니다.란 도로 주변에 플렌 카드를 많이 목격 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과학수사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등등 논 하는 얘기가 다 헛소리였습니다! 믿을게 못되고 경찰,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분석팀 모두가 조작 뿐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왜 그런지 판단과 참고 하십시오.
=초동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도 보지도 묻지도 않고 ‘08년 4월7일 20시30분경 벽제사고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두 경찰관께서는 경찰서 내근 조사관에게 사고경위 보고서를 인수인계 하는 것이다.
▶ 수차례 2008년 4월 7일부터 2년이 넘도록 청와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고양지검, 경기2경찰청에 고양경찰서 담당경찰관 등 제2경찰청 담당경찰관 탁상공론자들 여러차례 조사요구 했지만 투명하게 조사 후 통보 하명 했다 하지만 “가제는 게편” 모든 답변내용은 1차와 같다는 앵무새와 같은 하급기관인 경기2경찰청 답변,
2년 후 2010년 4월 7일 고양경찰서 보험사기단3인조 고소 후 3인조 중 그 당시 여성운전자 경찰서 조사답변 문서(참조)경찰담당자 그 당시 차주이자 사고조작자인 강진X 기소 검찰송치, 이제는 검찰에서 그동안 4번 불기소 5번째 검사 김아무게와 검찰수사관 불기소 이유서 답변 읽어 보세요. 사고조작자의 친구이자동승자인증언자 김기x가 기억이 없다로 조작하게 됨.
경찰서 강진X기소, 검찰수사관 불기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고소합니다.
경찰 검찰은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장조사 처리 하라!!!
이번 기회에 사법기관의 부당함에 저와 같이 억울한(교통사고처리) 백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차례 사법기관에 진정 탄원서를 제출 했지만 진실을 밝혀 주질 안아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하여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검찰조작된 내용=
1. 첫 번째 보험처리(대인) 진정인이 사고인정 접수했다.
2. 차주이자 사고조작자와 친구이자 동승자인 김기x가 동승자 사고목격 진술 했다. 녹취록이나 녹음내용 3M바이트만 줄여 올릴 예정.
3. 차주이자 사고조작자와 친구이자 동승자인 김기X가 검찰수사관의견 기억이 없다. 이러한 조작된불기소이유서 참조
= 개요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1.8.자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고양지검에서 “공람종결” 내사 종결한 처분에 대하여 상당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이유
1. 신청인은 2008.4.7.20:35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29에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중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의 피해자인데 조사한 경찰관의 조사미진과 상대방 차량의 소유자이며 동승자의 허위 진술을 인용하여 인사 사고로 처리하면서
2008.4.8.08:30분경 경찰관이 보험처리를 강요하고 또한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는 보험처리를 하라고 협박을 하여 신청인이 현장조사를 요구 하였더니 2008.4.9.13:00경
고양경찰서담당관이 안전 불이행 스티커를 발부 받지 않으면 현장조사 및 진술서를 작성 할 수 없다고 강요하여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장조사도 없이 본인이 시인하였다고 문자메시지 통보“08.5.9.16:50분경 “내사종결처리” 한 것입니다.
2. 상대방 차주이자 동승자의 진술은 신청인이 차량을 현장에 주차하고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하차하여 차량이 후진되면서 그 뒤에서 타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쏘차량이 밀리면서 약 1.2M 서 있던 동승자의 허벅지에 차량이 충돌이 되었다고 거짓진술 하였습니다.
3.상대방 동승자는 신청인의 차량에 부딪치고 난 후 “차 밀려” 소리쳤더니 신청인이 곧바로 탑승하여 제동하였다는데 사고 장소는 경사된 곳으로 차가 후진을 하였다면 관성의 법칙으로 사람이 차량을 정지 시킬 수 없습니다.
4. 위와 같이 상대방 동승자는 거짓말을 인용하여 할 수 없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도로교통공단사고 분석팀 직원과 경기제2경찰청직원과 고양경찰서 담당자 그리고 상대방 동승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문의한바 고양경찰서에서 통보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통지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5. 신청인이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송치의견을 통보하여 달라는 통지서와 고양지청에 불기소사건기록등을 등사신청을 요구한바 불허 통지서를 받은바 있는데, 그 내용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라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 이를 조사한 경찰관은 차주가 지역주민이고 본인이 말하기를(고양시에서 유명하고) 장의사를 하는 자로 돈이 많아 편파적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추 후 녹취록 첨부 하겠습니다.
2008.4.7.20:3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31-29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종결한바 있어 신청인이 과실이 없다고 사료되어 국민권익위원회 도로교통공단 분석팀과 경찰등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처분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공람종결하였다. |
2010.1.12. 처분통지서 받음 |
신청인은 본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며 상대운자자가 중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경찰의 조사 미진과 상대차량의 차주이자 동승자가 주도하여 거짓진술을 한 것을 인용 인사사고로 처리하고 보험처리를 하라는 경찰관의 강요에 의하여 안전불이행 스티커를 발급받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금부터 경험과 생각을 전문가 또는 자동차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는 고견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으며, 지금부터 저와 같은 민초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세상에 민초의 경험담을 알리고자 합니다.
▶ 08" 4.7.20시 고양경찰서 담당자 이승X의 메모[여자(손정X 추 후 고소 경찰에서 조작사실을 진술한 3인조중 한명)가 시끄러우니 빨리가라고준]
다음날 인사사고로 고양시에서 유명한 장의사업과 진단서발급병원 병원장례식장운영자 이며, 조작...
▶ 사기단 일당이 수상하여 진술인이 112신고 접수 역시나 지구대 출동경찰과 경찰서내근 담당경찰도 모두가 조작가능이 수상 했어요 : 사고접수일 "08.4.7일 고양경찰서 사고진술서 일체 공개청구한 기록에 "인사사고"가 없으니 내용이 없지요.
▶ 고양경찰서 "08년 4월7일20시35분경 112신고 후 벽제지구대 현장보고소 및 저와 사고조작자 3인조(진술서 경찰공개청구 첨부) 인사사고가 없었고 조작됨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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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08년 4월8일 08시 30분경 개인정보 휴대폰 알려준적이없는 경찰에 정식접수한 신고가 사고조작자이며, 차주이자 동승자인 강진X가 개인휴대폰으로 인사 접보를 강요 협박하여 끊고 잠시 후 경찰관이 접수요구 구속수사 하겠다 등 협박 했고. 강진X와 38분량 녹음 내용중 일부...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는데, 고양서 담당경찰관 조사해 달라는 경기제2경찰청 담당자 한윤X 형식적인 조사서를 보시고 전문가가 정상적인 조사를 했는지 판단과 글을 오려주시고[그 동안 현장조사 해 달라는 저에게 안전 불이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해 주겠다며 발급받고 검찰에 본인이 시인 했다는 내사종결(사고조작자와 결탁이 의심되어 그 당시 담당녹취록 일부 올림)
▶ 고양경찰서 사고현장조사요구시 68분중 "08년 4월 9일 사고조사관 이승X 음성 중 일부...
송치와 경찰청에 조사요구 후 형식적인 조사내용과 청문감사팀의 진정 담당조사관 신분상 조치했다는 문서수신과 법을 모르기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요구 정보공개 못한다는 내용과 대통령비서실 수차례 진정서 결과는 서대문 경찰서 하명 후 경기제2경찰청에 투명하게 하명했다.
▶ 경기제2경찰청 담당자 한윤X이가 형식적으로 수없이 보낸 답변문서중 일부 올립니다.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관 이승X의 교통조사를 바로잡아 달라 수차례 신문고,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경기제2경찰청 청문감사실, 경찰청 감찰계, 청와대 수차례 진정 탄원서 발송 내용증명 중 일부 "조사 하지 안고 묵살한 엉터리 답변서만"…….
=그 중 일부 올립니다=
담당경찰관과 3인조 보험사기단 조작사건의 조사 해 줄것을 요구
현장조사없이 탁상공론 묵살당한 수차례중 일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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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경찰서 청문감사팀 그 당시 답변문서 첨부=
그 다음 내용은 경기제2경찰청에서는 담당자 한윤X 답변 검찰에 알아봐라 3번 답변 했으니 1차와 내용이 같다는 형식적인 내용뿐,
그 후 청문감사관 현장조사요구와 경찰서 담당자 직권남용 시인했으니 내사종결처리 경찰서 지능팀 진술서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차전문가가없다는 거절 2회 권익위원회3번째 이후 본인의 요구
교통안전공단 사고처리 전문 분석팀 위촉요구 고양경찰서서장 결재 후 경기제2경찰청담당자 와 권익위원회 사고 조작자 차주이자 동승자강진X 등 합동으로 사고현장조사
본인과 1년2개월[14개월]만에 현장조사 실시한 내용 왜 제가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요구 했는지 자동차와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질 않았는데 도대체 거짓말(사고조작된 내용)이라도 내용을 알아야 저도 자동차사고 공학과 역학적으로 자료로 발론 할 텐데 이해가 가질 않는다!
경기제2경찰청 담당지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기질 못한다는 2경찰청교통조사관 한윤X말씀 한심한 욕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세요.
경기제2경찰청에 현장조사를 요구 했더니 한 달이 넘도록 열락이 없고 그 사이에 하급기관인 고양경찰서담당자는 내사종결처리문자
나 보내고 경찰청에서는 연락이 없어 수소문 끝에 담당자와 통화 후 조금 있다 하는 말이 내일(다음날) 11시에 현장조사 경찰서로 나간다는 이야기와 2주전에 경찰서에 통보, 연락 하라 했다는 무책임한 말뿐 통보방법도 따져볼 참이다.
경기제2경찰청 담당자 한윤X 사고조사 결과와 내용 민원실에 조사일체 공개청구복사 접수 후 담당자 전화와 공개할 수 없으니 팩스로 취하요구서를 강요하여 0월 0일 교통사고를 담당조사관이 공개할 수 없다하여 취하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취하 합니다란 작성 팩스로 보내니 답변이 이러면 내가 강요한 것 밖에 안 되니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으며 그 다음날 더운 날씨에 수입인지 사오라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먼 거리 우체국까지 가서 사와 발급을 받았다. 꼭 그 런일 있으며 수입인지 사가지고 가세요.
▶ 사고처리 답변서 참고 하세요 추 후(2년 후 내용에 또다른 동승자 김기X이 경찰이고 검찰에 사고현장 증언한적이 없다는 음성 또는 녹취록 올립니다)
= 경기제 2경찰청 한윤X 조사 담당 조사 분석 답변 내용 올림 =
경기2청 스크립1.hwp
▶ 민초의 생각은 지구대 출동경찰관 조사보고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두 사람 진 술중 한 쪽 이라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구대 출동 경찰관의 근무태만[보고서 보세요 지대로 근무 한 보고서인지]
현재 자료 가지고는 출동경찰관이나 가해자 피해자 각각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 생각은 경찰관에 근무태만이나, 관할 지구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육성으로 고양시에서 유명한 장의사를 하기 때문이다.
▶ 현재 교통안전공단 조사 분석서 공개청구 요구 했더니 검찰에서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이 정하는 정차에 지방검찰청검사장 재결청 00고등검찰청검사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기 제2경찰청에다 행정심판청구 했더니, 이리저리(부서) 전화 연결 후 행정심판청구가 안 된다는 답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문서와 함께 보내달라 요구" 했음
= 그 당시 행정심판청구 답변문서와 담당주의장 참고 =
▶ 도로 교통공단 분석서 사고조사 후 행정심판 청구 후 1년2개월만에 받아 봤는데, 분석서가 아니고 현장 진술내용은 다 빠져있고 경기제2경찰청 엉터리 자료로 분석 했답니다.
▶ 공학적인 분석이 아닌 진단서에 멍이있어 부딪힌 거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서내용...
*과연 무쏘차량이 후진 중인데 7.4%이상의 내리막길인데 승차 후 잡으려면 얼마나 진행 할까요. 과연 후진 차량을 잡고 승차 후 정지 할 수 있을 까요?
*관련자 진술이 경기제2경찰청등 분석서가 사고 진정인 현장진술을 무시하고 조작된점을 알수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이유서 참조 3인조중 여자운전자 진술
1.2.3
*분 석서를 행정심판청구 1년 4개월 만에 받아보니 정부공인 기관에서 공학적인 분석이 아닌 이런 쪽팔린 엉터리분석서를 세상에 알려서 앞으로 나오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본상식없는 도로교통공단 분석자…….
= 그 당시 현장 증언 내용과 틀리 며 조작된 점 =
1. 차량을 세워 놓고 표시를 해 놓고
2. 차량을 이동하여 세워 놓았는데,
3. 오르막길이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금 덜 작동시켜 놨는지 몰라도 차가 뒤로 밀렸으며 상대차량동승자이 강XX가 차량이 뒤로 밀린다고 하여 본인이 올라타서 제동하였습니다.
= 그 당시 현장 증언 내용=
1. 차량을 우측 인도 옆에 피양 해 놓고
2. 중앙선 침범 차량을 낙카 페인트로 표기 후 ,
3. 무쏘차량에 112신고 후 기다리고 있는데, 무쏘차량에 비비면서 경찰 오면 혼내 준다고 비벼 사고조작 했는데, 내용조작 추 후 이러한 조사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이의제기 답변은 경기제2경찰청 담당에게 문의하라는 말이다.
*분석자 분석 자료라면 1.2m 거리 시간과 속도를 봐라 운전자가 승차 후 또는 후방에서 부딪혔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 보세요. 허벅지 어깨 머리등 어떠한 2차적인 사고가 생길지 이정도 판단 못하는 엉터리 분석자 도로교통공단경기지부 안전조사검사팀 심재x는 공개 장소에서 한번 현장조사 해보자…….[자신 있으면 답변주기를 이런 내용을 보는 자동차전문위원들은 손가락 질 할 것이다.
*널리 알려져 도로교통공단경기도지부 안전조사팀 심재x 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경유 도로교통공단 감시실 민원제기(감사실답변 내용...
=절차를 밟기 위해 경찰서에 분석결과 기소 불기소 내용증명 발송중입니다.
= 고양경찰서 2년만에 고소장 접수 =
▶ 그 이후 고양지검 현장증언 했다는 동승자 김기X와 대질조사요구 후 알게 된 경찰이고 검찰에서 동승자 증언 한 적이 없다는 내용진술 했지만 검찰 수사관 검찰답변서에는 기억이 없다로 조작답변
=녹취6시간 50분량중 일부=
▶ 검찰수사관의 2년만에 강진X의 친구이자 경찰서, 경찰청, 검찰에서 동승자 증언 했다는자의 검찰대질조사요구 후 녹취, 추 후 답변서에는 기억이 없다로 조작...
1.못봤다 고검 (21)3;56,00-4;00,00.wav
= 고양지검 사건조작자 강진X의 불기소이유서 =
1쪽]
2쪽]
3쪽]
▶ 잘 못된점 편파조사= 상단 글 중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하였고,[조작된 내용의 작성자:답변은 녹음내용과 녹취록 있슴]
4쪽]
▶ 고양경찰서 사고조사 담당 이승X의 강요로 현장조사 요구시
2008.4.9.13:00경 고양경찰서담당관이 안전 불이행 스티커를 발부 받지 않으면 현장조사 및 진술서를 작성 할 수 없다고 강요하여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하단 내용 중 거짓으로 다쳤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강진X 진단서 발급기관과 장례식장운영 했고, 교통사고분석서가 조작된 점(합동으로 현장조사 시 잘못된 경기제2경찰청…….)
5쪽]
▶ 윗글 중 5.증거관계 보험사기단 3인조 중 1명 손정X이 진술내용 참조
6쪽]
7쪽]
▶ 윗글 중 같은2) 참조:사고목격 김기X은 검찰진술에서 검찰 답변서 작성하기전 검찰수사관 앞에서 대질조사시 녹취록첨부[김기X은]사고현장 이제까지 검찰이고 경찰에서 동승자 증언 한적이 없다고 대질한 녹취록 첨부 검찰수사관의 거짓으로 불기소이유서 작성한것임
8쪽]
▶ 윗글 중 (보험 사기단 중 여성운전자 손정X이의 진술)합동현장조사시 순서...
1)1번째줄 내용(1)무쏘차량 옆으로 걸어서 이동) 우측피양 시
2)3번째줄 내용(2)고소인이 스프레이를 가지러 고소인의 차량쪽으로
3)7번째줄 내용(3)1차사고 현장에 대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하자...
그 당시 사고 수습 진행 단계 입니다.
*그 당시 여성운전자인 손정X이 강진X의 조작 행동한 진술내용임
이 내용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경기제2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조사시 진술인에게 씌우기 위한 조작 내용과 상이한 점을 공단 분석서에 1) 2) 3)번 스프레이 작업이 없이 인사 사고가 나고 경찰오기까지 기다린 후 종결 입니다.
9쪽]
10쪽]
▶ 윗글 중 마.종합하건대 4번째 줄 내용)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험접수케 하여...
그 당시 사고일은 08"4.7.20:30분경이고, 4.8일 담당 경찰과 강진X의 조작....
▶ 차주이자 동승자이며 조작자인 강진X의 친구이자동승자인 증언자인 김기X 대질조사요구 후 2년만에 받아줘 실시 검찰대질조사 시 일부 녹취록 첨부내용.
▶ 검찰수사관의 조작입니다. 인사사고 못 봤다는데, 기억이 없다로 검찰 불기소 이유서(수사관 내용 읽어 보세요)
2011.3.9의정부
고 소 장
고 소 인 손강X
피고소인 이승X
의정부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손강X 6XXXXX-xxxxxxx
경기도 XX시 XX읍 XX리 XXX
010-XXXX-XXXX
피고소인 이승X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번지
의정부경찰서 근무 경찰관
죄명 : 직권남용
고소인은 상기한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2008.4.7.20:35분경 경기도 덕양구 고양동31-29 상에서 고소인이 운행하던 92나 XXXX호 와 소외 손정X이가 운행하던 57도 XXXX호 차량이 중침을 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소인은 당시 고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근무를 하고 위 사건을 취급하게 된 자로 고소인과는 친인척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차량이 중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소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소외 강진X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라고 진술을 하며, 교통사고 재조사를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재조사를 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과실로 한 스티커를 발부한 것입니다.
2.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면 재조사를 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소인이 하는 말이 현장조사를 하려면 먼저 스티커를 발부 받고 과태료를 납부 하여야만 재조사를 할 수 있다며 “운전석 이탈시 안전 확보 불이행” 위반이라며 스티커를 발부하고 대인보험 접보를 하게 강요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3. 고소의 경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보험접보를 하게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하였다는 고소인 휴대폰에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위 차량에 동승자 소외 강진X는 고소인의 차량이 밀려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인용하여 고소인이 가해자로 만들고 대인보험접보를 강요하여 처리를 하므로 소외 강진수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고소인은 진정서를 제출한바 피고소인이 경찰공무원이 되어 그런지 모르나 고소인의 요구가 묵살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재조사하기 이전에 고소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당시 운전을 한 소외 손정X의 진술로 보아 다른 동승자 강진X가 고소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는데, 피고소인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각계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전 과 동이라는 식으로 종결되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증거관계.
증 1호 : 강요에 의한 범칙금(안전불이행)영수증.
증 2호 : 사건처리진행상항통지서.
증 3호 : 검찰 불기소 이유서.
증 4호 : 피고소인이 보험접보 후 보험가입사실 메모지.
증 5호 : 그 당시 휴대폰 문자 “내사종결처리”
증 6호 : 2008.4.9.13:00 현장조사 요구 시 경찰서 녹취록 일부.
기타 증거는 조사 시 필요한 증거는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1.3.9.
위 고소인 손강X
의정부지방검찰청 귀중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고라에 좋은글 올려 주세요.
계속 연재로 올릴예정입니다. 보험사기단 3인조중 여성운전자 진술한 내용 이전 사고조작 조사요구 했지만 뭉기다 뭉겨버린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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