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일지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세요 ??? 카페운영자가 주민여러분께 이번 감일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절차 및 증액을 위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 보상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채권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LH하남사업본부 감일보상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6월부터 현금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채권보상을 원하시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 보상금 증액을 위한 안내를 법무법인 제이피(JP)를 통해 주민여러분께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카페 운영자 드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절차 안내문
법무법인 제이피(JP)에서 하남 감일지구 주민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당 법무법인은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40여개 수용지구에서 주민들의 보상금 증액을 위해 힘써 온 국내․외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된 토지수용 전문 로펌입니다.
금번 LH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하남 감일지구에 대한 보상 가격이 주민 여러분들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우리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에도 크게 동떨어진 가격이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억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주민 여러분들의 보상금을 증액 시키고자 그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보상금 증액 절차
주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통지 받은 보상가격으로 LH공사의 협의매수 요청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액을 더 올려 받기 위해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의 권리구제절차에 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더 이상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지 않고 당 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에 임하게 되면, 앞으로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 절차에서 총 3번의 추가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총 3번까지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수령 시기
주민 여러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당 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3번의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올릴 기회가 있으며,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1차 감정)이 나면 보상금액을 전액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수용재결(1차 감정)이 끝난 시점(2014년 12월 경 예상)에 1차적으로 증액된 보상금 전액을 수령(수용재결 후 공탁되기 전에 수령 가능)하고, 다시 2차, 3차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더 증액시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토지수용 전문 변호사가 현지 상담 장소에 직접 나와 주민여러분들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상담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비용부담 문제
변호사 보수의 경우 착수금은 없고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 각 단계마다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신 후 증액된 금액의 일부분만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지급하면 되므로 금전적인 부담 없이 보상금 증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담장소 】
◎ 상담시간 : 10:00 - 16:00
◎ 준 비 물 :
LH에서 받은 보상금 내역서, 신분증․
도장 지참(위임계약 체결시 필요함)
법무법인 제이피(JP)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23층 TEL 02)590-2900, 010-6781-1703(담당자) FAX 02)590-2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