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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기획‘연출한 소송사기 범죄- 70년적폐 검찰공직범죄
사건번호: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1773호, 소송사기죄
재정신청인 진 성 호 (전화 010-5488-5850)
(피해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
피재정신청인 1. 주식회사 우리카드 대표이사 유재석
(가해자) 2. 우리카드본부총괄 지배인 손한길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길(중학동)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진영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손준호.
위 피재정신청인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1773호, 소송사기죄 사건 에 대한 2018.10.29.일자 검사 손준호의 위법 부당한 ‘항고기각’ 결정주문으로 불기소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 2018형제67430호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출합니다.
1. 원 ‘각하’, ‘항고기각’ 불기소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피의자의 ‘소송사기죄’에 관한 2018.08.23.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67430호의 ’각하‘결정과 2018.10.29.일자 서울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11773호의 ’항고기각‘결정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 의 심판에 부하고 그 기록을 송치한다.
2018. 11. 12.
위 재정신청인 진 성 호
재 정 신 청
사건번호: 2018초재5077 소송사기죄
재정신청인 진 성 호 (전화 010-5488-5850)
(피해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
피재정신청인 1. 주식회사 우리카드 대표이사 유재석
(가해자) 2. 우리카드본부총괄 지배인 손한길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길(중학동)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진영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손준호.
위 피재정신청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7430호 불기소처분과 서울 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11773호 항고기각에 불복한 재정신청이유를 아래 제출합니다.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우편접수 2018.11.21.)
재 정 신 청 이 유
1. 위법 부당한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가.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정신청판결의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이유에 대비하여] // 고소인은 ①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영진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성룡)의 판결문<증1>과 ② 서울고법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판결문<증2>으로 신용10등급훼손<증3>한 ③ 2017.11.21.자 허위연체(10차)입력한 금14,397,835원<증15> 범죄문서로 ④ 2017.12. 01. 2017차전4938 지급명령신청하고 ⑤ 2018.1.3. 2018가소1019403, 2018가단510088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한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⑥ 불기소처분 검사 김진영2는 고의로 서울중앙지검의 7차,2017형제2857호(전기통신환급법위반)과 6차,2016형제20075호(컴퓨터사용 인출‘사기편취)을 ㉮ 별건수사’도용한 직권남용죄로 2018.8.22. ㉯ 2018년형제67430(소송사기)를 각하 공소불제기 직무유기죄 범행하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를 범죄도구 사용한 소송사기‘불수사와 별건수사’도용 허위공문서 작성한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한다.
구합니다.
나.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정신청판결의 “2.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에 대비하여] // 신청인은 고소장에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접수 3000036483118호 피해금 10,190,220원 환급거절<증4>한 2015.02.12.일후, 매월마다 2015.10.23.까지 우리은행 782072183 18636 가상계좌로 불법채권추심 계좌이체 금16,417,000원 영수<증5> 사기절도하고, 피고소인(지배인 손한길)은 느닷없이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 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허위정보입력처벌) 및 제17조(양벌규정)와 ②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제13조제4항(불이익금지) 및 제38조제3항(연체정보등록금지) 금융감독원 접수 201449954호에 위법한 허위연체정보 불법입력 제1차,2,차,3차,4차,5차,6차,(증6,7,8,9,10,11)에 대하여 ①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0075호(검사 이동근)와 ②서울중앙지방법원 1015카합1313 연체사고등재금지가처분(판사 조용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667 부당이득반환청구(판사 홍선만)에서 술책,술수로 제7차, 2016.02.20.과 제8차, 2016.05.20 허위‘연체금을 삭제<증12,13>한 후, 제9차 허위연체입력(증14) 2015.09.30. 9,447,000원 삭제후, [4년째] 또다른금액 제10차, 2017.11.21.자 허위‘연체금 14,397,835원(원금? 9,157,915원 및 연체금 5,239,890원)<증15>을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 재범’입력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1903, 2018가단510088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소송사기 범행하였다. // 피신청인이 불법’입력한 허위연체입력<증6~15>으로 신청인 신용10등급<증3> 강등으로 경제적 측면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범죄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신청인의 업무를 형법 제314조② 업무방해한 범죄로 [제1건] 신용카드,해지,은행거래정지. 8종 업무방해. [제2건] 2015정책자금 3,000만원 수금방해로 1,000만원 사업손실발생. [제3건] 2016정책자금 5,000만원 수급방해로 1,000만원 합2,000만원 사업손실 발생하였다.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44조 손해배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제2항 손해배상)는 이유로 재정신청하였다.
①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영진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성룡)의 판결문<증1>과 ② 서울고법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판결문<증2>으로 ③ 2017.11.21.자 허위연체(10차)입력한 금14,397,835원<증15> 범죄문서로 ④ 2017.12.01. 2017차전4938 지급명령신청하고 ⑤ 2018.01.03. 2018가소1019403, 2018가단510088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한 소송사기죄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기획‘연출하여 “법원 판사 판결을 사기범죄도구로 사용”한 검찰공직범죄이다.
2. 이 사건 재정신청 이유1, 금융사기죄 대표이사 유재석, 지배인 손한길.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카드이용대금 자동인출 금16,417,000원을 사편취<증5>한 ①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영진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성룡)의 판결문<증1>과 ② 서울고법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판결문<증2>의 허위연체정보를 제1차 허위연체입력(증6) 2015.03.14. 433,00원. 삭제후, 제2차 허위연체입력(증7) 2015.04. 24. 762,000원. 삭제후, 제3차 허위연체입력(증8) 2015.05.23. 10,661,434원. 삭제후, 제4차 허위연체입력(증9) 2015.08.28. 9,447,000원. 삭제후, 제5차 허위연체입력(증10) 2015.09.10. 7,001,321원 허위 기한이익상실 전액 처리후, 제6차 허위연체입력(증11) 2015.09.25. 9,447,000원. 삭제후, 제7차 2016.02.22. 재판(증12)과 제8차 2016.05.20. 수사(증13)중 허위연체삭제.후 0원, 제9차 허위연체 입력(증14) 2016.05.24. 9,447,000원. 삭제후, “제10차 허위연체입력(증15) 2017.11.21. 금14,397,835원”을 근거로 ⑤ 2018.1.3. 2018가소1019403, 2018가단510088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한 소송사기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은 4년간 ①채권(불법)추징<증4>죄가 안된다. ②컴퓨터사용‘신용훼손<증3>-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③컴퓨터사용 인출<증5>‘사기편취는 죄가 안된다. ④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로 모두‘기각’ 공소불제기 직무유기하였다.
3. 재정신청 이유2,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기획‘연출한 제8차례 소송사기.
③ 2017.11.21.자 허위연체(10차)입력한 금14,397,835원<증15> 범죄문서로 ④ 2017.12.01. 2017차전4938 지급명령신청하고 ⑤ 2018.01.03. 2018가소 1019403, 2018가단510088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7명이 4년간 제8차례 기획연출한 소송사기 범죄이다.
사기공범 제8차(검사 김진영2), 2018.8.22. 2018형제67430호, 각하 불기소처분.
- 피의자 유재석,손한길, (범죄사실)소송사기 / 피해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 별건수사 7차,2017형제2857호(전기통신환급법위반)과 6차,2016형제20075호(컴퓨터사용 인출‘사기편취<증5>)을 도용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를 범죄도구로 사용한 소송사기‘불수사 공소불제기 직무유기죄 범행.
사기공범 제7차(검사 최형규), 2017.3.14. 2017형제2857호, 각하 불기소처분.
- 피의자 유재석,손한길, (범죄사실)통신피해환급법위반 / 피해등급 10등급
- 별건수사 6차,2016형제20075호(컴퓨터사용 인출‘사기편취<증5> -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와 3차,2015형제53458호(컴퓨터사용‘신용훼손<증3>-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을 도용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를 범죄도구로 사용한 통신피해환급법위반‘불수사 공소불제기 직무유기죄 범행.
사기공범 제6차(검사 이동근), 2016.5.3. 2016형제20075호, 각하 불기소처분.
- 피의자 유재석, (범죄사실)컴퓨터사용 인출‘사기편취 / 피해등급 9등급
- ①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영진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성룡)의 판결문<증1>과 ②서울고법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 판결문【(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증2>에 대한 2015.9.10. 우리카드전액 허위기한이익상실 전액처리<증10>와 컴퓨터사용 금10,190,220원 인출<증4>‘편취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기‘불수사 공소불제기 직무유기죄 범행.
사기공범 제5차(검사 노진영), 2015.6.26. 2015형제50227호, 기각 불기소처분.
- 피의자 최인순,황정임,한덕민,유재현,(범죄사실)불법채권추심/ 피해등급 10등급
- 담당검사 노진영 자신이 고의로 사건은폐 불수사하였던 2015.3.25. 1차,2015형제2466호 공소불제기 인용하여, 【수회 반복 고소가 대부분 각하 처분전력이 있는자 이므로, 조사없이 ‘각하’처분하였다.】고 자신의 직무유기범죄 자백하였다. / 자가불기소 셀프도용 직무유기죄 범행.
사기공범 4차(검사 이지윤,이상길), 2015.9.11. 서부2015형제17191호, 각하.
- 피의자 김영조, (범죄사실)허위공문서작성죄, 청부수사 /
- 2015.03.31. 제2차,서부2015형제7435호, 기소유예 인용하여, 피의자 김영조가 경찰수사관으로써 작성한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불충분하다. ‘각하’처분하여 허위공문서‘공소불제기 직무유기죄를 범행하였다.
사기공범 제3차(검사 구태연), 2015.6.19. 2015형제53458호, 각하 불기소처분.
- 피의자 유재현,유재상,황전민,한덕민,(범죄사실)불법채권추심 / 피해등급10등급
- ①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영진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성룡)의 판결문<증1>②서울고법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 판결문【(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증2> 대한 채권추심<증3>은 ‘카드회사직원 정상적인 업무절차 행위’로 불수사 불법추심‘공소불제기 직무유기죄 범행.
사기공범 제2차(검사 장욱환), 2015.03.31. 서부2015형제7435호, 기소유예.
- 서울용산경찰서 김영조【 피의자는 태평양제약에서, 신용카드 회원인 진성호 명의 비씨카드(5387- 2081 -8422- 7461)로 500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진성호 명의 우리은행 1002-811-922 688 계좌로 4회에 걸쳐 3,565,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매입하였다. 이로서 자금을 유통하여 주었다.】는 기소유예 허위공문서(송치의견서) 작성.
사기공범 제1차(검사 노진영), 2015.3.25. 2015형제2466호, 기각 불기소처분.
- 피의자 서증희,박주희,유재상,유재호,(범죄사실)불법채권추심 / 피해등급 7등급
- 각각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①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영진약품공업㈜ 500만원(범인 유성룡)의 판결문<증1>과 ②서울고법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 판결문【(주)태평양제약 500만원 까드깡】<증2>에 대한 채권<증5>(불법)추징<증3>은 죄가 안된다.고 피의자 모두 채권추심‘불기소(혐의없음)”이라며 공소불제기 범행.
재정서증1. 우리카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정제1호증. 서울동부지원 2014고약14581 판결문 1부.
재정제2호증. 재정신청 2015초재5077호 재항고 판결문 1부.
재정제3호증. 허위연체입력 신용훼손 신용10등급 1부.
재정제4호증. 사기편취금 10,190,220원 환급거절 1부.
재정제5호증. 불법채권추심 계좌이체 금16,417,000원 영수확인서 1부.
재정제6호증. 1차 허위연체입력 2015.03.14. 433,00원. 삭제,다른입력. 1부.
재정제7호증. 2차 허위연체입력 2015.04.24. 762,000원. 삭제,다른입력. 1부.
재정제8호증. 3차 허위연체입력 2015.05.23. 10,661,434원. 삭제,다른입력. 1부.
재정제9호증. 4차 허위연체입력 2015.08.28. 9,447,000원. 삭제,다른입력. 1부.
재정제10호증. 5차 기한이익 2015.09.10. 7,001,321원 상실처리. 다른입력. 1부.
재정제11호증. 6차 허위연체입력 2015.09.25. 9,447,000원. 삭제,다른입력. 1부.
재정제12호증. 7차 수사와재판 2016.02.22. 허위연체삭제 0원. 1부.
재정제13호증. 8차 수사와재판 2016.05.20. 허위연체삭제 0원. 1부.
재정제14호증. 9차 허위연체입력 2016.05.24. 9,447,000원. 삭제,다른입력. 1부.
재정제15호증. “10차 허위연체입력 2017.11.21. 14,397,835원” 소송사기 1부.
재정제16호증. 공범8차(검사 김진영), 2018.8.22. 2018형제67430호, 불기소처분.
재정제17호증. 공범6차(검사 이동근) 2016.5.03. 2016형제20075호, 불기소처분.
재정제18호증. 공범3차(검사 구태연) 2015.6.19. 2015형제53458호, 불기소처분.
재정제19호증. 경찰청 - 접수증(사기공범 제8차, 검사 김진영2) 1부.
2018. 11. 28.
위 재정신청인 손 한 길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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