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유무,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가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급물량의 50%(전용면적 25.7평 이하 25%)는 추첨제를 병행한다고는 하지만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통장가입자들의 당첨확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청약가점제 시행에 앞서 청약 가점을 높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부양가족수를 늘려라
부양가족은 가장 큰 점수가 걸려 있는 항목이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웬만한 아파트의 당첨 안정권으로 꼽히는 35점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일이 당첨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부양가족수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 및 조부모를 말하고, 직계비속이란 자녀를 말한다. 만약 결혼을 해 자녀 1명을 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세대주는 부양가족이 4명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약 직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전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청약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모시는 게 좋다. 단, 위장전입을 할 경우 당첨취소는 물론 주택공급질서 교란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꼭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미혼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라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만 30세 이전 결혼을 했다면 가능한 빨리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신부라면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직접 거주할 생각이 없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전 파는 게 좋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까지 유주택자로 취급, 가점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2주택자는 1주택을 팔아라
이번 청약가점제는 유주택자에게 가장 불리한 제도이다.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배제돼 2~3순위로 청약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2주택자는 추첨제와 가점제에서 모두 1순위가 배제되고, 가점제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진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최소한 10점이 깎이게 된다.
반면 1주택자는 추첨제에선 1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2주택자가 분양물량을 노려보고 싶다면 1주택을 파는 게 났다. 이럴 경우 당첨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1순위에서 배제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기간 늘려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결혼을 했을 당시부터 소급돼 적용이 된다. 하지만 본인이 세대주이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무주택기간 긴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예금 전환 고려
이번 청약가점제는 기존 추첨제로 공급됐던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재도 불입횟수, 불입금액,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불입횟수나 불입금액이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이 많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나 신혼부부 등 가점이 불리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용면적 25.7평(85㎡)초과 아파트의 경우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금액이 같을 경우 50%(전용25.7평 이하 25%)를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통장 증액은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갈아타기 판단이 섰다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가점제 점수가 높은 중대형 예금 가입자라면 거꾸로 통장을 감액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중소형 주택을 노려볼 수도 있다.
◆청약통장 빨리 가입해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17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점수를 따져본 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청약예부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반면 앞으로도 가점제 점수가 좀처럼 높아지기 힘든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으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낫다.
◆미분양 주택을 노려라
가점제로는 도저히 분양받을 수 없다면 미분양 또는 미계약 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신규 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미분양(미계약 포함) 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점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방향을 틀었다면 미분양보다는 미계약쪽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미계약 주택은 분양은 다 됐으나 청약자의 사정이나 당첨취소 사유에 의해 다시 시장에 나온 것을 말한다. 애초 털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보다는 입지, 전망, 조건 등이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