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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면답변회시(황송한 행정비리답변들 원하는 목적은 다른 것인데 왜
이러나...)
행정공부문서비리작성 환지주장정리내역서
※ 환지확정처분에 관련된 자료 및
일부답변들...
가) 구청에서도 본
토지가 환지확정처분이 잘못(환지확정처분제외된토지)되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청산금완료이행하지 않은 토지를 마치
환지확정처분완료(환지면적이없으며, 환지확정조서에 등기미필,부동산등기부(공유토지대장포함)종전면적으로 등기되여있음)된 것처럼
지적도(토지면적살아있음) 및 공부문서등을 작성및 정정하하여 놓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확정처분완료되였다고 현혹시킨후 혼동한 틈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부표제부에 표기되여 있는 "토지개량사업법제129조"(타등기의 정지(토지개량사업이완료되지않아다고되여있다)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을 무시하고 구획정리완료이행도 되지않은 토지를 소유자들도 모르게 1987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 및 양해각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획정리촉탁등기완료하여 토지를 50%이상 감소하여
놓았고, 2008년부터 환지처분에 관한 증거자료와 1987년구획정리촉탁등기한 경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상반된 답변만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민원인도 본토지가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실무자들의 예상치못한 답변에 2008년부터 환지확정처분과 1987년구획정리촉탁등기 경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물적증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반된 답변과 회피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거짓으로 들어났음에도 환지확정처분되였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본 토지가 환지확정처분완료되였고 구획정리완료이행되였다면
종전토지일부(아현동***-6~11호)가 청산금대상토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청산금완료이행 하지 않은 토지를 청산금완료이행하였다고
억지주장을 하였고, 환지확정처분과 구획정리완료 한것처럼 종전토지일부를 지번추가지정작성하여, 1991년 토지소유자 국(재무부(환지처분되였다면청산금대상토지임))로 이전(등재)한 것이 발견되여 황당하였으며, 구획정리완료이행도
되지않은 토지를 1965년, 1987년에 환지확정처분과 청산금완료이행 한것처럼 2006년이후부터는 동소
공유토지소유자들에게 본 종전토지(평)를
환지확정처분후의 토지면적인 ㎡로 지목을 정정 및 공부문서를 작성하여 이중으로 공유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하였고, 종전토지(없는도로포함)일부는
강제매도하는 과정에서 철회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읍니다.
또한 본토지가 확지확정처분완료되였다면
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산정(1097.2(토지대장면적)㎡/469(공유토지총면적)평*46.64(소유지분면적)평=109.12㎡)에 의하여
109.12㎡토지소유지분면적과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합토지세부과에 의한 토지소유지분면적 76.㎡를 부과하여놓고,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는 우리구에서는 소유자지분공식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수없으니 서울시나 등기소에 문의하던지 개인이 알아서 계산"하라는 엉뚱한 답변이 있었고, C과장은 공부문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고 어긋나는 답변을 하면였고,
민원인들의 재산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을 바보취급하였고, "당신땅 팔아먹은일 없다"고 반발하였읍니다.
민원인이 환지확정처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경위서등 증거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자료를 한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변을 함구하고 있으며 궁색한 답변만하고 계속 함구하고 있읍니다.
나) 아래 1)항은
서울시 및 마포구청 답변회시는 환지확정처분완료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면적 46.64평면적을
공유면적산정에 어긋나는 23.26평으로 감보하여 50%이상 줄여 놓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어느 물적증거에 의한 것인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지적공부를 작성한 우리구청에서는 계산방식을 모른다는 답변).※
A) 청산금완료이행하였다면서 차후엔 전소유주에게 쓸적떠넘기려는 답변.
B) 청산금이행에 계속추궁한후 청산금지급사실과 통보한 내역서 없다는 답변.
1)
1987년 촉탁등기완료시 종전토지면적으로 부동산등기완료한
서울시답변.
※ 환지확정처분완료되였다면 환지후의 토지면적 1097.2㎡/71.419㎡로 등기되여야
함에
도 469분의14.8평 종전지분면적으로 등기되여있다(1개번지내 토지면적2개로
되여있음).
2) 1957년"공유지분일부매도증서"체결 토지35.61평을 1977년등기완료하였다.
3) 환지확정지정서에 환지(교부,징수등)면적 기록이 없다.
4)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지"란에 환지면적정리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5)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고, 환지확정처분과 관련하여 등기필한 일련번호가
없다.
6) 타 환지확정조서는 환지면적과등기필 정리되여있고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등이
일치하다.
7) 본 토지가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등에 적용된다고 표기되여
있다.
8) 1983년까지 아래것은 삭제(X)한 표기가 없었다.
9) 1987년구청에서일방적으로촉탁등기하면서 일률적으로 모두정정한
토지대장(적색글씨)
10)
1097.2㎡(토지대장)/469(등기부)평*46.64(소유지분)평=109.1117㎡을
재산정요구서, 진정
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지확정처분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11) 지적공부를 작성한 우리구청에서는 계산방식을 모른다는
답변(종합토지세계산은?).
12)
1987년 마포구청에서 환지처분을 일률적으로 주장하며 구획정리촉탁등기완료
작성.
13) 위1)*는 대지면적 469분지00평인 반면! 다음은 1097.2(331.9평)㎡으로 소유지분면적.
14) 구획정리완료되지 않은 현황측량도와 건축물배치도.
15)
계단 우측담장안이 000-2호
12.6(41.7㎡)평대지축대임(맹지).
16) 1991년도 토지소유자 국(재무부)로 이전한후 동소토지소유자에게 매도한
토지대장.
17) 종전토지일부를 국(재무부)로 이전한후 동소공유자에게 매도한
토지대장.
18)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황당한 답변들
19) 없는도로부지를 작성하여 강제매도후 등기완료한 토지대금을 이중부과한
납부고지서.
20) 이외 상상도 못하는
자료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