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연례축제, 병역법숙제 2012년 안에 풀기
여호와의 증인 연례축제인 서글픈 그들만의 축제
병역법위반 실형선고 법정구속 시즌이 돌아온 듯 합니다.
2011년 2월말 성동구치소에서 우연히 한 동 한 방 기거한
젊은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허지만
집총거부는 지금도 아마 영원히 수긍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나서는가?
병역법위반 선고 단독판사 제1심 판결문을 들여다 보거들랑
장래의, 입영후의 여호와의 증인 <집총거부>를 전제로 한
여호와의 증인이 입영을 하게 되면 집총명령이 있을 것이고
결과로
장래의, 입영후의 여호와의 증인 <집총거부>를 할 것이란
{사람의 양심}이
암묵적으로 바탕에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의사표시가 的確히 무엇인지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도 전혀 없이
마치 바코드 찍어내듯이 실형선고 법정구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1심 단독판사 판결 증거들을 들여다 보면
암묵적 장래의, 입영후의 <집총거부>는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는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 병역법 입영까지 거부하느냐
대화를 해보니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역법에 {집총}까지 나와 있는냐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까지도
어머니 뱃속에서 짊어진 양심을 처벌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합니다.
사람의 양심에 어긋난 무력사용은 하지 아니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략국의 침략에 대한 방어전쟁은?
전쟁 발발은
바로 정치지도자의 몫입니다.
우리들 보통사람의 몫이 결코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까지도 형사처벌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의 양심}까지도
형사처벌한다?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반드시 집총훈련이 아니더라도
119구급대 훈련 등을 시켜서 119구급대 등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far55
1997년 보통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