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보현!!
보현산악회 회칙
제 1 장 명칭 및 회원
제1조(명칭) : 본 회는 “보현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회원의 자격)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은 공히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자
로 산행시 신체의 결함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한 자여야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1년에 정기산행을 6회 이상 출석하
여야 하며, 본회의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2) 준회원 : 당일 회비를 납부하고 산행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
제 2 장 목 적
제3조(목적) : 건강을 위해 즐겁게 산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정회원은 애경사에 상호 방문하며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내고 별도로 정한 부조를
한다.
제 3 장 임원 선출
제4조(임원) : (1) 구 성 회 장 : 1명
부 회 장 : 8명 (남:4명 여:4명)
고 문 : 약간명
감 사 : 2명 (남:1명 여:1명)
총 무 : 2명 (남:1명 여:1명)
부 총 무 : 4명 (남:2명 여:2명)
산행총대장 : 1명
산행대장 : 약간명
이 사 : 무제한
(2) 선 출 ① 회장은 매년 10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하고 총회에서 공표한다.
② 임원은 회장이 선임해서 총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는 집행부(임원) 전원과 정회원은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④ 고문은 역대 회장님과 본회의 지대한 공이 있고 나이 70세 이상된
남,여 정회원을 정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2014. 5. 23일 개정)
(3) 임 무 ①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의 각자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
한다.
③총 무 :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본회 서무 및 모든
연락을 담당한다.
④감 사 : 년1회 정기감사와 월1회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4) 임 기 : 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5조(회의) : (1) 정기총회 : 매년12월중에 개최하며 재무보고 및 모든 결과 보고와 선출된 임원을
보고한다.
(2) 이 사 회 : 매년 10월 정기 이사회와 회장이 필요시 혹은 이사 1/3의 동의
를 얻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월 례 회 : 매월 2째주 일요일로 하며 산행을 목적으로 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시 혹은 회원 1/3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5) 의 결 : 모든 회의 의결은 그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 5 장 운 영
제6조(회 비) : (1)정회원 년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2)월 산행회비는 산행시 정,준회원 공히 30,000원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약간은
증감할 수 있으며 무박 산행시는 별도의 회비를 받는다.
(3)특별회비는 특별행사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징수하거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4)정회원의 애경사시 본인의 초청으로 하고 집행부는 조촐한 조화, 화환만하며
부조는 각 회원 자율로 한다.
(※애경사 표본-본인,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사망과 본인 10일
이상 장기입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제 7 조(자격상실)
연 6회 이상 불참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회장 직권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사 1/3 발의와 과반수 동의로 박탈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8조(효 력) 본 회칙은 1994년 10월 31일 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9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 운영에 관한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1996년 11월 10일 일부개정
제11조 본 회칙은 1999년 10월 14일 일부개정
제12조 본 회칙은 2000년 12월 10일 일부개정
제13조 본 회칙은 2006년 8월 24일 일부개정
제14조 본 회칙은 2008년 11월 13일 일부개정(개정회칙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제15조 본 회칙은 2010년 11월 18일 일부개정
제16조 본 회칙은 2012년 6월 일부개정
제17조 본 회칙은 2013년 5월 23일 일부개정(개정회칙은 2013년 5월 2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함)
제18조 본 회칙은 2019년 10월 20일 일부개정(개정 회칙은 2020년 1월 부터 효력이 발생함)
※기타의결사항 2011,11 1,산행시 개인 술 지급 금지 2,예약문화 정착 3, 회원증원 명함제작 배포
4,차량내 음주가무 축소 5,비품목록 작성(집행부) 6, 2012년부터
단체보험 폐지
※기타의결사항 2012, 6 1,산행총대장 답사산행비 7월부터 5만원 지급
2,산행정보 철저검색 및 철저준비
3,체력에 맞는 산행지 선정과 원점산행 지향
4,13대(2013년) 집행부 부터 금 한 돈을 공로패에 부착하여 증정
※기타의결사항 2013, 5, 23. 1, 2012, 6월 의결사항 중 산행총대장 답사경비 지급件 삭제
2, 공로패 증정에 산행총대장 포함
3, 무전기 구입件 : 현 무전기 AS 불가시 새것으로 교체
4,임원교체件 : 활동 미미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통보 후 회장이 재선출 산행시 통보
5. 정기산행 회비 30,000원으로 인상시기는 2013년 12월 산행때부터
※ 사전 여러 차례 공지
※기타의결사항2014, 5, 23. 1. 정회원이고 나이 70세 이상되시는 분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2. 전년도 6회 이상 산행에 참석하신 준회원으로 당해년도 회비 납부시
정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3. 산악회 모든 서류는 USB로 저장 보관한다.
4. 연말 부상은 11월 합ㄴ기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기타의결사항 2015,05 1. 임원 부상은 금 2돈으로 한다.
※기타의결사항 2016,05,13 1. 11월 하반기 이사회를 10월로 한다.
2. 이사회는 5월, 10월 넷째주 일요일로 정하고 야유회 겸
단합대회로 대체 진행하며 회비 및 장소는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기타의결사항 2018,10, 1. 이사회는 년 1회로 10월에 개최한다.
※기타의결사항 2019,10,20 1, 회징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