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인 「행정기본법」제정과 그 의미 -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지금까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학계와 정부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2020. 7. 8.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 2. 26.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행정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조만간 공포·시행되므로 향후 행정법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본법」이 포함된 교재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박균성 교수님과 공저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이론·판례·사례 통합-"은 3. 12. 출간되고, 암기장인 "행정법 핵심정리300"은 3. 15. 출간되며, 그리고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역시 3월 중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 대비용이며,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본법」이 곧 공포⋅시행되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7. 김유향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관습법(?!)이 명문화되는 것은 좋은 취지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갑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