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용자 8대 권리 장전 선언
보험이용자 권리를 위하여 "보험이용자 8대 권리 장전"을 선언한다!!
[제1의 권리 : 인격권]
보험이용자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부여받는 존엄과 가치 및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사회 공공성,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공보험, 영리보험 이용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인격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무사고운전자를 이른바 '불량 물건'으로 분류하여 책임(의무)보험 가입선택의 자유조차 박탈하거나, 보험이용자를 아예 '예비범죄자' 취급하며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으로 감시하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윤 추구 지상주의와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보험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옹호보다 보험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금융당국의 친보험사-반보험이용자 업무 경향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제2의 권리 : 정보 요구권]
보험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보험과 그 계약사항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보험회사에 요구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이용자는 영리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영업보험료 분해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이것은 '해지(해약)환급금'-'책임준비금' 계산과 특정한 '보험금' 정산의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런 질병과 재해(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올바른 정산을 위하여 그 단순 총액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유별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았는지, 보험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제3의 권리 : 정책 제안권]
보험이용자는 국가와 금융당국, 영리보험회사의 정책과 사업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이용자들은 국가와 관련 기관, 영리보험회사의 '조정'에 의해 국민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부터 각종 연금계약과 보장성 보험 등의 기본 정책이 수립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험이용자의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시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보험 정책과 사업 활동을 변경하거나 새로 제정할 경우, 국가와 관련기관, 영리보험회사만의 “끼리끼리 공청회-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각종 공청회-토론회에 반드시 보험이용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제4의 권리 : 정보주체 정보 통제권]
정보주체인 보험이용자는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이용자는 정보주체인 본인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각종 의료기관, 정부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영리보험회사들은 갖가지 이유로 사실상 강제 동의를 통하여 보험이용자들의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또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 보험 계약자의 정보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각 보험회사들은 계속하여 미성년에서 성년이 된 계약자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주체인 보험이용자는 언제라도 보험회사에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즉각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제5의 권리 : 최대 범위 보험금 수령권]
보험이용자는 질병·재해(상해) 등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최대 범위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보험이용자는 횟수와 방법에 상관없이, 계약 내용의 최대 범위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심지어 암 말기 환자에게까지 ‘채무부존재 확인의소’를 걸어, 죽는 날까지 송사에 휘말리게도 하며, 최소한의 보험금만 지급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영리보험회사가 보험의 기능을 완전 망각한 채,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윤 추구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보험이용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농락하는 보험회사의 부도덕한 횡포는 그 자체로써 반인륜적이며,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이용자들에게 횟수와 방법에 상관없이 계약에서 약속한 최대 범위까지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 안정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의 권리 : 권리침해금지 및 처벌 요구·관철권]
보험이용자는 영리보험회사에 의해 보험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즉각 이행토록 관련 법 제정을 입법 청원·관철시킬 권리를 가진다.
보험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보험이용자와 보험회사와의 1:1 계약으로 치부되어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역소송을 당하여 2차 피해를 입어 왔다. 불공정 불법 행위를 자행한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극대화 수단이 된지 오래다. 이에 보험이용자의 권리를 위하여 ‘보험이용자권리침해금지 및 처벌법(안)’의 단독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7의 권리 : 전산감사 청구권]
영리보험회사에 저장되어 있는 보험계약관련 정보는 보험이용자와 보험회사의 쌍방 합의하에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감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다.
보험이용자의 보험계약관련 정보가 한 번 입력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이용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보험회사 동의 없이 보험이용자 임의대로 보험계약정보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며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전산 감사 청구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8의 권리 : 단체 조직 활동권]
보험이용자는 보험회사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갖가지 횡포에 맞서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가입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환대하지만, 막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갖가지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체하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반대한다. 보험회사들은 입원 치료 중이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보험이용자들에게 약속된 보험금 지급은커녕 습관적인 소송 남발로 우롱하고 있는데, 보험 계약별-보험회사별, 혹은 총체적인 보험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험이용자의, 보험이용자에 의한, 보험이용자를 위한 조직을 결성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07월 11일 보험소비자협회 제정
2014년 02월 24일 보험이용자협회로 개명
2014년 03월 14일 일부 문구 수정
2015년 06월 23일 일부 문구 수정
첫댓글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고 가네요
많은 도움 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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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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