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시민단체는 오로지 국민,시민의 입장에서 단 한사람의 정당한 권리(헌법및 각 특별법에서 보장하는)가 억울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돕는것을 최고의 슬로우건으로 삼고 근12여년을 뛰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시민단체가 단결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박살 내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1. 사법고시 패스, 변호사 시험패스 한 것 한 가지로 오히려 겸손하고 겸허한 인격을 갖춘 모습이 아닌(사회 각분야에는 법학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고차원적인 학문이 존재하고, 그 분야별로 더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자들이 무수히 존재 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무시,간과하고) 철저한 특권의식(자신만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비루한 개,돼지정도로만 여기는, 특히 금수저 출신)에 사로잡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각 분야의 각 제도및 법률의 모순과 잘못을 보고도 바로잡거나,고치거나,폐지하여 국민의 단 한 사람의 인권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며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전혀 노력 하지 않는자들과 더 나아가 자신의 특권을 이용 온갖 편법(법률과 제도에 없는, 또는 지 마음대로 해석,적용을 하는)과 술수에 능한 자들을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온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썪게 만든 주범들로써 참여시민단체는 '바퀴벌레'라고 지칭 하는 것입니다.
2. 4공, 5공 ,6공을 군부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완장을 두른자들의 일제군국시대정신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온통 유린하고 짓밟고 자신만의 배만 불리기에, 위정자들과 각 기관들이 횡포를 자행 하여 왔던 이유로, 우리 전체 국민들속에 '순사주의''완장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때에도,,이 같은 위정자, 현직에 있는자들의 온갖 만행과 횡포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하고자 활빈당, 동학혁명,또 일제의 만행에 대하여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저항운동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옳바른 모습으로 세우고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뛰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옥같이 만드는 이 바퀴벌레들의 횡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잠식되어 온갖 편법과 술수로 자신만의 특권의식에 빠져 착각을 하며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특권의식,일본군국주의에 빠져 권위주의로 국민위에 군림할려고 하는자를 '바퀴벌레'라고 지칭 합니다.
3. 현 대한민국의 바퀴벌레 온상(바퀴벌레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며 절대로 국민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온통 자신만의 실적, 배만 불리기에 급급하여 하루종일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오만한 자세, 교만한 눈깔과 기브스한 모가지로 국민들에게 '내가 내다'라고 폼만 재고 있는 자들, 또는 이러한 오만한 자세로 하루종일 근무시간에도 자신의 볼일을 보기위해 다니며 근무에 태만한 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며 직무유기가 심각해도 그 잘못을 모르고, 그러나 매월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바퀴벌레새끼들이 우글우글 대는 기관)을 그동안, 바퀴벌레 선배들이 전부 그러한 기관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편하고 배불리는 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린 집단과 기관을 무수히 만들어 내어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기관(일을 도대체 제대로 안하므로)임에도 버젓이 국민의 혈세를 그대로 빨아먹는 바퀴벌레들의 집단 을 참시단은 '바퀴벌레 온상' 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4. 이러한 바퀴벌레 온상을 그동안 바퀴벌레 선배들이 정치,행정,입법쪽에 무수히 파고들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내었는데,
그 첫째가,대법원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상고를 할 경우, 민주주의는 3심제도로 누구든지 제3심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따져 정식재판을 통하여 심리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 볼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들이 만든 1,2심은 사실심, 제3심은 법률심만 본다는 틀을 만들고, 제3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각하,기각을 하는 이상한것들, 즉, 바퀴벌레들만 권위를 내세우고 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과 더 나아가,'상고심특례법'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일반국민들의 가장 기본권리인 제3심을 거의 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일반국민들에게는 제3심이 없는 2심제도로 이상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습으로 변질 시켜 버린 것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은 국민들위에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권위만 내세우는 바퀴벌레 온상으로 반드시 폐지 시켜야 할 가장 우선적 '바퀴벌레 온상'입니다.
5. 그다음 바퀴벌레 온상이 대통령 산하,즉, 행정부 소속 감사원,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등,,위원회, 연구회등등,이 하루빨리 폐지 되어져야 할 바퀴벌레 온상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이 기관들을 만들때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 구제하여 단 한사람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이 기관들에도 전부 위 저 바퀴벌레 새끼들이 파고들고 잠식하여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없는 기관으로 저 기관들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오로지 바퀴벌레 온상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시단에 온 무수한 회원들이이구동성 하는 말이 '저 기관에 억울하다고 진정서를 내어 봤지만, 전부 행정부소속이라 민주주의는 3권분립이어서 사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답변만 돌아오고 나중에 보면 결국 편법,술수를 부린 그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경찰이면 소속 경찰청, 심지어 경찰서로, 검찰이면 그 소속 지방검찰청, 행정이면 그 상부기관으로)기관으로 다시 내려 보내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절차로 끝내어 결국 편법,술수로 잘못한 그 기관이 자신들의 식구들을 처벌하지 않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99%이기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오로지 바퀴벌레들만 배만 불리는 '바퀴벌레 온상'으로 존재 하는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폐지 시켜야 할 기관들입니다.
6. 그 다음 바퀴벌레 온상은, 국회의원들 수를 5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국회가 저러한 바퀴벌레들(특히 사법부 출신)이 대거 들어가서, 동일한 특권의식으로 전부 오염시켜 자신들만의 배불리기에 전념하고, 특히 국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각 정당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데,즉, 당파싸움, 정쟁만 일삼는 모습을 지탄을 해왔으며 소위 '이제는 신물나고 꼬라지 보기 싫다'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내세워 언론,방송계를 장악하고 매일같이 뉴스에 이들의 조그만 움직임도 대거특필하여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서와 국민들의 인권을 현재까지도 공공연하게 유린하며 '바퀴벌레의 온상'으로 존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그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바퀴벌레 온상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여 온갖 편법과 술수로 온통 이나라를 진정한 사명감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하여 오염시키는 '바퀴벌레 온상'으로 존재 하고 있습니다.
참여시민단체는 그동안 약12년간 저항권행사운동을 펼치며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제,,분연히 참여시민단체에서 참여시민당으로 정당 설립을 추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사수하는 진정성, 순수성으로 뛸것입니다.
바퀴벌레들이 이 나라를 온통 오염시키고 그동안 병들게 만든, 온통 이나라가 썪지 않은곳이 없는 대한민국을 국민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철저하게 수호하는,제대로 된 대한민국, 구국정신으로 일어 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바퀴벌레들과 바퀴벌레 온상들을 완전하게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강산을 가진 이 나라에서 몰아내는 그날까지 다 함께 합시다.
참여시민당 예비 당원가입원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 5. 1. (토)
참여시민단체 대표 정철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