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론, 실습)을 통한 (무시험) 면허 발급제도란?
- 2011년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항 6호,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해양경찰서 업무
고시 2011-14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통한 시험면제 제도입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2에 의거 설립된 해양경찰청 산하 법정법인 인
(사)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조종면허2급,요트조종면허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교육 과정은 ?
일반조종2급 : 이론교육 20시간, 실기교육 16시간 - 교육이수 후 이론,실기시험 면제
요 트 조 종 : 이론교육 22시간, 실기교육 18시간 - 교육이수 후 이론,실기시험 면제
2014년부터는 안전교육도 면제받습니다.
교육 100% 이수(지각, 결석시 면허 미발급 )
♠ 교육 수료 후 면허발급 과정은 ?
-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시험제도에 의한 방법과 같이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면허 발급사항은 문자 메시지 발송)
♠ 교육비는 얼마나 되나요 ?
-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 동일합니다.
♠ 시험면제 교육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
연락처 : 055-551-9122, 055-552-9122로 문의 FAX : 055-551-8122
진해교육장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3층
고성교육장 ; 고성군 회화면 당항길 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