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용자)-
1)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의 서비스중에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2) 사전에 이용자와 정한 휴게시간에는 단말기를 종료하고 휴게를 해야하고, 휴게시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여사용(분할가능)한다.
3) 이용자는 사전에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활동지원사가 자유로이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햐며
불가피 하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전, 사후에 반드시 기관에 변경사항을 승인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의 개인관계에서 조치(휴게시간에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 등)한다.
-휴게시간(활동지원사)-
제3조 (근로시간) |
|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
|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 ② "근로자"는 제1항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무)하게 된 경우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한다. |
| ③ 사업 및 종업시간은 활동보조인 이용계약에 따른다. 단 이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④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30분, 8시간에 1시간씩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며, 휴게시간의 결정은 이용자와의 합의에 의한다. |
| ⑤사전에 이용자와 정한 휴게시간에는 단말기를 종료하고 휴게를 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분할가능)한다. |
|
| ⑥부득이 하게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종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 사전 또는 사후 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 해야하며 승인된 경우 1개월이내 예외결제 등을 청구해야하고 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간내 청구를 하지않아서 바우처 보조금을 받지못한 경우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
첫댓글 네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