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IFMA 규정 무에타이 판정 기준과 득점, 반칙에 관한 규정
A. 무에타이 라운드 승자 판정 기준
1 순위. 무에타이 기술을 사용하여 더 타격을 많이 한 선수가 해당 라운드에서 이긴 것이다.
2 순위. 무에타이 기술적으로 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한 선수가 해당 라운드에서 이긴 것이다.
3 순위. 덜 지치고 덜 상처입은 선수가 해당 라운드에서 이긴 것이다.
4 순위.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한 선수가 해당 라운드에서 이긴 것이다.
5 순위. 더 나은 무에타이 스타일을 선보인 선수가 해당 라운드에서 이긴 것이다.
6 순위. 규칙을 덜 위반한 선수가 해당 라운드에서 이긴 것이다.
B. Point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1) 무에타이 기술이 아닌 기술로 타격한 경우
2) 상대방이 팔이나 다리로 방어한 곳을 타격한 경우
3) 득점 부위에 일격을 가했다 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은 경우
4) 타격을 하지 않고 상대 선수를 팽개친 경우
5) 규칙을 위반하면서 가격한 경우
-무에타이에서 득점부위란 낭심, 후두부, 척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분을 일컫는다.
C. 금지되는 반칙의 종류; <선수가 아래의 파울을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
1. 물기, 머리로 받기, 상대 선수에게 침뱉기, 상대의 눈을 엄지 손가락으로 찌르기
2. 의도적으로 입안의 마우스피스 뱉기
3. 유도나 레슬링 기술로 상대 선수를 메치거나 등을 구부리기
4. 상대선수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위에 엎어지기
5. 상대선수가 다운되거나 다운된 후 일어나려고 할 때 공격하기
6. 로프를 잡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로프를 이용하면서 공격하기
7. 상대의 팔이나 머리를 드잡기
8. 더블 커버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피하기 위해 떨구는 행위등으로 완전히 수동적인 방어
9.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사 사용
10. “Yak” 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것
11. 주심이 “Yak”을 명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즉시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
12. 주심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호전적인 행위를 한 경우
13. 한 선수가 의도하지 않게 무에타이 기술로 상대방의 낭심을 가격하여 상대방이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주심은 5분간 경기를 멈추게 하고 휴식시간을 준다. 만약 5분이 지났는데도 선수가 경기를 재개하기를 거부한 경우 그 선수는 “패자”가 된다.
14. 무에타이 기술이 아닌 것으로 상대방의 다리를 잡거나 2 걸음 이상 민 경우
15. 상대방에 의해 다리가 잡혀진 상태에서 타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러지는 경우
16. 두 선수 모두가 링 밖으로 떨어졌을 때, 한 선수가 링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다른 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17.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에서 정한 금지사항 중 어떤 것이라도 행했을 경우
18. 세컨; 양 선수는 각각의 세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19. 주심은 부심과 상의한다; 주심이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파울이 행해졌다고 믿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주심은 부심과 상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