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 |
자재명 |
함유량 |
용도 |
사진 |
지붕재 |
슬레이트 |
8~14% |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 건축물의 지붕에 적용 |
|
천장재 |
석고시멘트판 |
4~6% |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천장마감재 |
|
바닥재 |
아스타일 |
7~10% |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바닥마감재 |
|
내ㆍ외장재 |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
6~12% |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의 칸막이, 벽체 등 마감재 |
|
내ㆍ외장재 |
베이스패널 |
8~14% |
건축물 외벽, 내벽, 칸막이 등 인텔리전트 건축물 및 고속도로, 철도의 반사형 차음판 |
|
뿜칠재 |
철골내화 피복재 |
40~90% |
건축물 철골 방화,방수, 보온 등의 뿜칠재로 사용 마트, 주차장 등에 사용 |
3. 석면함유 자재
☞ 별표 1 참조
Ⅳ. 석면 해체ㆍ제거 준비사항
1. 사전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의2(사전조사)
-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함
-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함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①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②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 보호조치
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제2항(근로자 주지)
-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4. 석면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지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시의 조치)
-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함)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함)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기타 자재의 해체ㆍ제거 방법
가.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함)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함)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5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 위생설비 설치순서 :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
※ 각 실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닐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고 샤워실은 냉ㆍ온수를 공급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2(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단, ②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①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②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③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신발
5.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 |
석 면 함 유 | |
| |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 |
|
|
|
|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
공급자 정보 : |
|
|
|
< 석면함유 폐기물 표지 > |
☞ 별표 2 참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준비사항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관계자외 출입금지 |
|
석면 취급/해체 중 |
|
보호구/보호의 착용 |
흡연 및 취식 금지 |
|
☞ 별표3 참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3(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4(흡연 등의 금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절차
작업준비 |
→ |
보양 |
→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 |||||
|
|
|
|
| |||||
ㆍ 작업지역 제한 ㆍ 경고표지 ㆍ 위생설비 설치 등 |
|
|
|
ㆍ 음압유지 ㆍ 습식작업 | |||||
| |||||||||
→ |
진공청소 및 석면폐기물 밀봉 |
→ |
석면함유 폐기물 표시 |
→ |
폐기물 처리 위탁 | ||||
|
|
|
|
|
| ||||
|
|
|
|
|
ㆍ 폐기물관리법에 의함 |
2.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조직체계 및 역할
① 총괄책임자
- 해체ㆍ제거 작업 전반에 걸친 산업재해 예방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할 때의 작업중지 및 재개
- 근로자의 건강진단, 안전장치, 보호구 적격품 확인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② 관리감독자
- 작업 투입원의 지취, 감독 및 이상 유무 확인
- 위험/긴급 상황 발생시 보고
- 근로자 작업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후 안전ㆍ환경관련 정리, 정돈 확인
- 근로자의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확인
- 작업장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환경 점검
- 근로자 교육 및 안전점검
- 해체ㆍ제거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작업 지시
- 산업재해, 위험/긴급 상황 발생시 보고 및 처리 절차, 연락체계 확인 및 처리
③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자
- 작업수칙에 의한 안전작업 실시
- 지급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사용
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실시
가. 건강진단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사진촬영
가. 석면 해체ㆍ제거대상 건축물, 시설 사진
나. 시설, 장비, 보호구 사진
- 경고표지판, 위생설비, 음압설비, HEPA 진공청소기, 개인보호구 등
다. 추락, 감전재해 등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사진
라. 석면폐기물 처리를 위한 불침투성 용기 및 석면함유 물질표시 스티커 준비사진
마. 기타 안전보건 조치관련 사진 등
Ⅴ. 행정사항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허가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신청 제출서류(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ㆍ 허가신청서
ㆍ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서
ㆍ 석면 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ㆍ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석면 1%(중량비율)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 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ㆍ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 즉, 천장텍스, 단열재, 벽체판넬 등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함
○ 지방노동청에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허가없이 석면 해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신청서 별표4 참조
2.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축법 제36조)
※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
○ 관할구청에서는 철거ㆍ멸실신고서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노동청(관할 지청) 및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별표5 참조
3. 재정비촉진지구 철거현장 감리자 지정
서울시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거공사에 종사하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거현장에 감리자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음
○ 근거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439호,‘08.9.10)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 지침(뉴타운사업3담당관-9020,‘08.12.8)
○ 적용범위
-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구역
○ 감리자 지정방법
- 통합발주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 감리자로 지정
- 분리발주시 :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
※ 감리대가 산정시 철거공사비 반영
○ 감리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 또는 (건축ㆍ토목ㆍ종합)감리전문회사
○ 감리원의 자격
- 안전관리 및 환경분야 또는 건축ㆍ토목 분야
○ 감리자 의무사항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관련규정 숙지 및 공사관계자 지도
- 사업시행자가 석면함유건축물을 해당 지방노동청에 신고토록 지도
-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 월1회 이상(→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 감리자 미지정현장 관리
- 월1회 합동점검 실시 : 지방노동청 및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 필요시 수시점검
- 건축물 철거현황 보고(월1회) -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의 확인
[별표 1]
석면함유 자재
구분 |
함유량 |
용도 |
사진 |
뿜칠재 |
60~70% |
철골 석면뿜칠 내화피복재 비산의 우려가 높음 |
|
뿜칠재 |
60~70% |
기계실 석면 뿜칠 흡음재 비산의 우려가 높음 |
|
뿜칠재 |
60~70% |
천정 석면 뿜칠 단열재 기계실, 보일러실 등에 사용 비산의 우려가 높음 |
|
뿜칠재 |
30%이상 |
철골 석면뿜칠 내화피복재 석면함유 암면(건식, 반건식) 비산의 우려가 높음 |
|
뿜칠재 |
30%이상 |
철골 석면뿜칠 내화피복재 석면함유 암면(건식, 반건식) 마트, 창고 등에 사용 비산의 우려가 비교적 높음 |
|
뿜칠재 |
30%이상 |
철골 석면뿜칠 내화피복재 석면함유 암면(습식) 비산의 우려가 비교적 낮음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에 많음 |
|
뿜칠재 |
30%이상 |
천정의 석면 내장재 및 흡음재 석면함유 질석 골재에 혼입된 미세한 마감재 |
|
뿜칠재 |
30%이상 |
천정의 석면 내장재 및 흡음재 석면함유 질석 골재에 혼입된 미세한 마감재 |
|
내화피복재 |
30%이상 |
들보, 기둥 등 석면 내화피복재 석면함유규산 칼륨판 |
|
단열재 |
20±3% |
연돌 석면 단열재 구체에 석면이 타입되어 있는 예(굴뚝) |
구분 |
함유량 |
용도 |
사진 |
보온재 |
40~50% |
보일러의 석면보온재(기계내부) |
|
보온재 |
40~50% |
배관 엘보의 석면 보온재(파이프외부) |
|
내장재 |
10±2% |
벽, 천장 석면 대평판 |
|
내장재 |
5~7% |
석면함유 천정 암면 흡음판 |
|
내장재 |
5~7% |
석면함유 천정 석고보드 |
|
내장재 |
5~7% |
석면함유 규산칼륨판(내화칸막이) (압축 석면시멘트판) |
|
바닥재 |
10~15% |
석면함유 비닐바닥타일 |
|
바닥재 |
5~7% |
석면함유 비닐타일 사무실 등 치장용 사용 (카페트바닥 비닐타일) |
|
바닥재 |
5~7% |
석면함유 플로어 쉬트(Sheet) |
|
바닥재 |
5~7% |
석면함유 플로어 쉬트(Sheet) 화장실 등 바닥 마감재 사용 |
|
외장재 |
2~3% |
질소계 석면외벽판 (사이딩판넬) |
구분 |
함유량 |
용도 |
사진 |
외장재 |
10%~15% |
압출성형 석면시멘트판 |
|
외장재 |
10~15% |
석면시멘트판 |
|
외장재 |
5~7% |
석면함유 규산칼륨판 |
|
지붕재 |
10~15% |
지붕용 석면 슬레이트판 |
|
지붕재 |
7~8% |
주택 지붕 단장용 석면슬레이트 (지붕 싱글) |
|
연돌재 |
2±1% |
주택용 석면시멘트 연돌 환기용 굴뚝에 사용된 예 |
|
설비관 |
2±1% |
석면 내화 이층관 위험물질 저장실 내의 배출관 |
|
내외장재 |
8~14% |
건축물의 외벽, 내벽, 칸막이 등 인텔리전트 건축물 및 고속도로, 철도의 반사형 차음판(베이스판넬) |
|
외장재 |
10%~15% |
석면시멘트판 |
[별표 2]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제240조관련)
1. 양 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
| |
석 면 함 유 | ||
|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
|
|
|
|
|
|
|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 |
공급자 정보 : |
|
|
|
|
|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
2. 규 격
가로 x 세로 |
규 격 |
a x b |
300㎠(a×b)이상, 0.25b≤a≤4b |
[별표 3]
[별표 10](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관련)
| ||
|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취급/해체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
|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5.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
[별표 4]
[별지 제16의2서식] <개정 2007.1.12> |
(앞 쪽) | ||||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
처 리 기 간 | ||||
20일 | |||||
①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자 |
② 사업장 명칭 |
| |||
③ 주 소 |
| ||||
④ 대표자 성명 |
|
공사금액 |
| ||
⑤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 |
⑥ 사업장 명칭 |
| |||
⑦ 주 소 |
| ||||
⑧ 대표자 성명 |
| ||||
⑨작업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 ||||
⑩ 작업내용, 방법 및 장소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자) : (서명 또는 인)
지 방 노 동 청 ( 지 청 )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해체 목적, 석면 함유실태 및 취급예상 석면량 등에 관한 사항 포함)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 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수입인지첨부란 | ||||
○ 관내 : 7,900원 ○ 관외 : 32,000원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기재요령 1.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자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기재합니다. 2. 석면해제·제거작업 발주자에는 당해 작업을 발주하는 자를 기재합니다. 3. 작업내용에는 석면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개·보수로 구분하고, 작업방법에는 작업기계·기구와 명칭, 수작업 또는 기계·기구 사용 작업 여부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담당부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산업안전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승인서) |
|
시 행 |
| ||||
|
|
| |||||||
|
|
|
|
|
| ||||
|
[별표 5]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3.11.21, 2005,10,20, 2006.5.12> |
(앞쪽)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허가(신고)번호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①신고번호 |
제 호 |
②건축물등록번호 |
| |||||||||
건축물 |
③위치 |
| ||||||||||
④용도 |
|
⑤구조 |
| |||||||||
⑥건축물수 |
|
⑦연면적 |
| |||||||||
⑧세대수 |
|
|
| |||||||||
소유자 |
⑨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⑪주소 |
| |||||||||||
공사시공자 |
⑫성명 |
(서명 또는 인) |
⑬건설업면허번호 |
| ||||||||
⑭주소 |
| |||||||||||
철거또는멸실 |
⑮사유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멸실일자 |
년 월 일 | ||||||||||
등기촉탁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보온재( ),기타( ) |
해당없음( ) | |||||||||||
⑱착공예정일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건축주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설계자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시공자 |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지정·등록번호 : ) | |||||||||||
공사감리자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관계전문 기술자 |
분야 |
자격증(자격번호) |
주소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뒤쪽) |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곳 |
시·군·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부서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27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
|
| ||||||||||
|
신고서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검토 | ||||||||||||
|
| |||||||||||
▼ | ||||||||||||
결재 | ||||||||||||
|
| |||||||||||
▼ | ||||||||||||
교부 |
◀ |
|
신고필증작성 | |||||||||
|
| |||||||||||
|
|
참고자료
석면의 천장․바닥재 제거 실내 작업 순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