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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 '4(사)2(이)좋게 20년'이라 칭하며, 약칭 사용이 가능하다 |
제2조 목적 | *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로 하며, 상조회 성격도 갖는다. |
제3조 회기 | *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 회칙 | * 모임 및 온라인을 통한 논의를 통해 |
|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
제5조 임 원 | 1, 임기는 1년이며 동의를 얻어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이다. (회장 선출 방법은 추후 논의한며, 서울*경기 거주하는 동창회 임원이 임시로 대신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해임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
| 3, 임원의 숫자, 명칭, 역할은 원할한 운영을 위해 |
| 회장이 회원들과 상의하여 변경 및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
| 4, 연회비 미납 및 연체자는 임원으로 선출이 불가능한다 |
제5조 회 원 | 1, 모교를 졸업한 자와 전학 및 중퇴자라도 희망자로서 |
서울*경기*충청에 거주하는 자와 타지역이라도 희망자는 가능하다 | |
2, 선거권/피선거권/제안권을 갖으며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3. 추가로 회원에 가입코자 할 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2016년 부터의 회비 전액과 추가로 10만원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가능하다 | |
제6조 모 임 | 1, 1년 3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
| 2, 3회 중 1회는 전체 동창회 등 다른 행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
| 3, 동창회 등 대체 행사 때 참석 인원이 적으면 |
| 송년회 신년회 등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
제7조 회 의 | 1, 회의는 필요 시 가능하다. |
| 2, 밴드, 카톡, 문자 등 단체 또는 개인 채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제8조 회 비 | 1, '년회비'라 칭하며, 1년에 6만원으로 한다 |
2, 년회비는 3월말까지 늦어도 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 |
사정상 년말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 |
3, 회비 지출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
ㅇ야유회, 여행 등 친목을 위해 50% 정도를 사용한다 | |
ㅇ회원 애경사 시 한 회원당 3회 회비를 지급한다 | |
ㅇ회원 애경사 시 1회 지급 금액은 20만원이다 4. 애경사 횟수가 적은 회원을 위해 개인적립금 잔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애경사가 아니여도 애경사와 똑같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한다 | |
5, 개업*이사*병원입원 등은 각 회원끼리 형평성을 고려해서 | |
회비 지출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별도로 각출은 가능하다 | |
6, 지방 또는 외국으로 이사, 사망시는 | |
본인의 적립금 잔액은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환급한다 | |
7,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은 | |
2~3명 명으로 은행에 예치하며, 이자 수입을 위해 | |
가능하면 정기적금에 예치한다 8, 금융사고 발생시 회장과 총무는 무조건 연대책임을 진다 | |
9, 금융사고 발생시 회원 중 대표 2명을 선출하며 | |
회원들을 대표해서 모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9조 상 벌 | 1, 모든 회원들에게 상벌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 2, 공이 있으면 상벌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포상이 가능하다 |
| 3, 임원의 잘못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징계에 대한 안건 상정이 가능하며 |
|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경고, 재명, 직위 해제, 직위 정지 등이 가능하다. 임원의 잘못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회원 대표를 뽑아 그 대표가 안건을 진행 및 처리한다. |
| 4, 회원의 잘못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징계에 대한 안건 상정이 가능하며 |
|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경고, 재명, 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
| 5, 임원이든 회원이든 잘못이 있어서 안건이 상정되면 |
|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준다 |
제 10조 부칙 | 1, 이 회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 2, 회칙에 없는 내용은 논의 및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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