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 4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2013.8.8.(목) 14:00
▣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박문열(위원장), 김명규, 김영원, 김재열, 김정의, 안귀숙, 이해준, 선주선, 조선미,
최성은, 최운천(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이하 자료와 같음.
【검토사항】 7건 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선중의 호구정장
안건번호 동산 2013-04-0003
2. 선중의 호구정장(宣仲義 戶口呈狀)
가. 검토사항
‘선중의 호 구정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선중의 호구정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신청(‘11,12.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5.30)를 실시하였음.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지정현황: 비지정
명칭: 선중의 호구정장(宣仲義 戶口呈狀)
소유자(관리자): 보성선씨 종중(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수량: 1매
규격: 세로 57.2 × 가로 82.3㎝
재질: 저지(楮紙)
판종: 필사
형식: 낱장
조성연대: 1421년(세종3)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문화재위원(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조사 고문서 <宣仲義 戶口呈狀> 1매는 조선시대 초기의 호구제도의 연구는 물론 명조 문서식의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보성선씨 족보」1권 1책은 조사 고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이다. 이들 <선중의 호구정장> 1매와 「보성선씨 족보」1권 1책 등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나, 문서 중앙부의 다수처에 천공(穿孔)이 있어 판독이 어려울 만큼의 손상이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중의 호구정장> 1매와 「보성선씨 족보」1권 1책 등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적극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문화재의 보존 상태가 불량하므로 장차 지류문화재(紙類文化財) 본존수리 전문가나 배첩장(褙貼匠) 등에 의한 수리가 요구된다.
문화재위원(시도유형문화재 권고)
宣仲義戶口呈狀은 1421년 7월 25일에 전라도 보성군에 살고 있는 통정대부검교호조참의(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인 선중의(宣仲義_1358~1423)가 가지고 있던 호구(戶口)를 왜란(倭亂)으로 잃어버려 다시 발급해 달라는 소지(所持)을 올림에 따라 보성군은 보성군은 본래의 호구를 살펴보고 가감이 없다는 사실을 지보성군사(知寶城郡事)가 호조에 보고한 문서이다.
정장(呈狀)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내는 관문서이다. 조선 초기의 관문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되어 반포되기 전까지는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나오는 문서식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서는 명의 정장식(呈狀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문서서식 변화를 알 수 있는 고문서 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조선초기 호적제도연구자료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문서 중앙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원문 판독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도 불량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방문화재로 권고함이 좋을 듯하다.
문화재위원(시도유형문화재 권고)
국가문화재 지정 가치는 보류함. 1421년(세종 3)에 작성한 호구관련 자료로 학술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국가지정의 가치가 있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국가 문화재로서 갖추어야할 완전성을 구비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보다는 시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마. 의결사항
부결: 시도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조사보고서
□ 문화재 위원
서지기술(書誌記述): 조사 고문서 <선중의호구정장>의 서지기술은 다음과 같다.
선중의호구정장/전라도 보성군 발급 ; 선중의 수급(受給) ---필사본--[전라도 보성군]:[보성군],[세종 3(1421) 추정].
1매(枚); 57.2 × 82.3㎝. 저지(楮紙), 낱장물.
내용: 세종 3(1421)년 7월 25일에 보성군에 살던 선중의(?~?)가 집안의 호구를 분실하여 재발급의 소지를 올리자 보성군에서 본래의 호구와 대조한 결과 가감의 사실이 없음을 호조에 보고한 문서임.
인문(印文): 보성군사인(知寶城郡事印)(6顆)
원문: 하기 참조
보존상태: 중앙부의 다수처에 천공이 있어 판독이 어려움
관련서적: 보성선씨족보(1권1책)
현황
조사 고문서 <선중의호구정장> 1매는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회룡부락의 보성 선씨종중(종회장 선창수)의 소유이며, 선씨종중의 기탁으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의하여 수탁문화재로 수장.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선중의호구정장>의 보존 상태는 중앙의 다수처에 천공이 있어 판독이 쉽지 않은 상태이벼, 현재 전문적 보존시설이 구비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의 학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수장.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 고문서 <선중의호구정장>의 지류문화재(紙類文化財) 본존수리 전문가나 배첩장(褙貼匠) 등에 의한 수리가 요구된다.
내용 및 특징
조사 고문서 <선중의호구정장>은 보성군에서 본래 선중의(宣仲義_1358~1423)의 호구와 차이가 없음을 호조에 보고한 문서이다. 세종 3년(1421) 7월 25일에 보성군에 살고 있는 수급자(受給者) 선중의가 집안의 호구를 서실(閪失)하여 다시 발급해 달라는 소지를 올림에 따라 보성군은 본래의 호 구를 살펴보고 가감이 없다는 사실을 호조에 보고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보성군사인(知寶城郡事印)의 인문(印文)이 6과(顆)가 답인(踏印)되어 있으며, 중앙부의 여러 곳에서는 천공이 있어 판독이 쉽지 않다. 다행히도 「보성선씨족보」에 <참의공호구>라는 제하(題下)의 전사문(轉寫文)으로 원문서의 탈자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 3년(1421) 7월 25일에 보성군에 살고 있는 통정대부검교호조참의(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인 선중의가 가장(家藏)의 호구를 왜란으로 서실(閪失)하여 성치(成置)하지 못하여, 부처(夫妻)와 동적(同籍)인 자식(子息) 등을 소지(所持)에 후록(後錄)하여 양변(兩邊)의 조상(祖上)에 대한 작문(作文)을 상고(相考)하여 진성(陳省)을 성급(成給)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접수한 보성군에서는 본호구(本戶口)와 상고(相考)하여 감(加減)이 없다는 사실을 정장식(呈狀式)으로 호조에 보고하였다.
조사 고문서 <선중의호구정장>은 학술적으로 조선시대 초기의 호적제도의 연구는 물론 명조(明朝) 문서식의 연구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원문
全羅道知寶城郡事爲戶口事 今七月 [二十五日本] 郡接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 宣仲義所志內 持音戶口乙 倭亂閪失後 更良成置不得爲白有臥乎 節夫妻同籍子[息等]乙用良 所志後錄爲白去乎 兩邊祖上作文相考陳省成給向事 所志是去有良尒 本戶口進來相考爲白乎矣 加減無白置有良尒 合行具呈 伏乞 照驗施行 須至呈者
右呈
戶曹
永樂(十九)年 七月二十五日 知郡事 金 (缺落)
戶口
呈後
戶 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宣仲義 年六十四 本寶城郡
父 左右衛保勝郎將 元祉 故
祖 承奉郞監察糾正宣儒
曾祖 進士用臣
外祖及第神虎衛保勝別將朴(缺落) (本)寶城
戶 祖妻矣父從仕郞司設署丞朴益庄장(艹 庄)本 寧海府
祖 及第引成
曾祖 郎將同正林茂
外祖 檢校軍器監宋安 本玉果
戶 外祖妻矣父監門衛郎將李碩 本 (缺落)
祖中顯大夫監門衛大護軍李公
曾祖追封正順大夫鷹揚軍上護軍李仁
外祖通禮門祗後崔經 本溟洲
戶 妻全氏故本中牟縣
父 興(具)威衛保勝別將龍守
祖 承奉郞通禮門祗侯解官 全(缺落)
曾祖 中顯大夫檢校大護軍良節
外祖 令同正金良 本泗州
戶 祖妻父禮賓丞同正金挺 本中牟
祖注簿同正全義
曾祖令同正孝順
外祖令同正 姜公載 本同村(材)
戶外祖妻父令同正李之桂 本晋州
祖中軍綠事神虎衛保勝中郞將 (缺落)
曾祖閣門通事舍人李文
外祖興威衛精勇攝中郞將高(應海) 本開城府
幷産一男同數年三十六 二男興道(年二十)九 三男宗道年二十七
四男弘道年二十四 五男庸道年二十一 一女子年 十
節付 印
原
(官印 6處, 印文 : 全羅道知寶城郡事)
기타
조사 고문서 <선중의호구정장> 1매와 「보성선씨족보」1권 1책은 현재 전문적 보존시설이 구비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의하여 수탁문화재로 수장.유지.관리되고 있다.
<문헌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문화재지정신청서」,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보성선씨종중 편, 「보성선씨족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조선의 국왕과 선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문화재 전문위원
현상
문서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나 있어 뒷면 전체를 배접하였다. 문서 첫머리도 부분적으로 훼손이 심하여 판독의 어려움이 있으며, 결락된 부분에는 가필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좋지 못하다.
내용 및 특징
이 문서은 조선 세종 3년(1421) 7월 25일에 전라도 지보성군사(知寶城郡事) 김(金)이 호조(戶曹)에 올린 호구정장(戶口呈狀)이다. 내용은 보성군에 살고 있는 통정대부검교호조참의(通政大夫檢校戶曹參議)인 선중의(宣仲義_1358~1423)가 가지고 있던 호구(戶口)를 왜란(倭亂)으로 잃어버려 다시 성치(成置)하지 못하였기에 이번에 부처(夫妻)와 동적(同籍)인 자식(子息) 등을 소지(所持)에 후록(後錄)하였으니 양변(兩邊)의 조상(祖上)에 대한 작문(作文)을 상고(相考)하여 진성(陳省)을 성급(成給)해 달라는 소지를 올렸다. 보성군에서는 본호구(本戶口)를 가져오게 하여 상고(相考)해 보니 가감(加減)이 없다는 사실을 정장식(呈狀式)으로 1421년 7월 25일 지보성군군사(知寶城郡事)가 호조(戶曹)에 보고한 문서이다. 호구 작성은 호주 선중의(宣仲義)와 호주처(戶主妻)의 사조(四祖) 및 조처(祖處), 외조처(外祖妻) 순으로 각각의 사조(四祖)에 이어 병산(幷産/자식) 5남 1녀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였다. 문서에는 ‘지보성군사인(知寶城郡事印)’6과(顆)가 찍혀 있다.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중앙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판독이 쉽지 않은데 ‘보성선씨족보’에‘참의공호구(參議公戶口)’라는 제목으로 전사(傳寫)되어 실려 있어서 원문서의 탈자(脫字)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정장(呈狀)은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내는 상행문서(上行文書)의 일종이다. 조선 초기의 관문서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되어 반포되기 전까지는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나오는 문서식 영향을 받았다.
이 문서는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정장식(呈狀式)과 형식이 같다. 경국대전 「예전(禮典)」‘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조선시대 관문서를 관(關)과 첩정(牒呈)과 첩(帖)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중에는 정장식(呈狀式)은 들어 있지 않으나 첩정(牒呈)과 서두(書頭)는 같고 결미(結尾)는 「합행구정복걸조험시행수지정자우정(合行具呈伏乞照驗施行須至呈者右呈)」가 「합행첩정복청조험시행수지정첩정자우첩정(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牒呈)」으로 바뀌어 서식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선중의(宣仲義)의 가족과 친족관계는 물론 15세기 초 사회사 및 호구 작성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문헌자료>
서울시문화재위원회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 서울, 서울시문화재위원회, 2011.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9.
노명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심영환, 「조선초기 관문서(官文書)의 홍무예제(洪武禮制) 장정식(呈狀式) 수용(受用) 사례」, 장서각 제 21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문화재 전문위원
현상
문서는 배접한 상태이다. 그런데 문서의 중앙부분의 접혔던 자리 열대여섯 곳에 구멍이 나 있어서 양호한 상태는 아니며, 그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에 있었던 몇 개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보성선씨족보」의 <참의공호구>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내용 확인은 가능한 실정이다.
내용 및 특징
1421년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중의가 관아에 자기 집안의 호구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자, 보성군에서는 선씨 집안에서 제출한 문서를 확인해 보고 호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호조에 보고한 문서이다.
보성군에서 발급한 문서이지만, 기록된 내용이 선중의 집안의 호구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즉 조선초기의 호ㅜ적에서 다루고 있는 냉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선중의는 ‘본인의 부, 조, 증조, 외조, 그리고 할머니의 부, 조, 증조, 외조, 나아가 외할머니에 대해서 부, 조, 증조, 외조 증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다. 동시에 자신의 부인(사망)에 대해서도 역시 처의 할머니, 처의 외할머니의 조상들이 같은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결국 이 문서를 통해서 햐ㅐ당 시기의 가계에 대한 인식이 모계에 대해 매우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서는 조선초기의 호구 작성 내역, 또한 역사적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당시의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 2013년 제4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이트]
첫댓글 훌륭한 심의안. 선씨들의 영광이네요.
읽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할일이 없군요.
이 내용이 방방곡곡 퍼저 나갈것이니
선씨 상세(上世)의 함자. 수관의 시기 또한
온 세상에 유전(流傳)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