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이메일로 본사측의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해 드렸는데
그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공문이나 답변이 오지 않아
부득이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2015년 12월 29일자에
대학로점은 2015년 11월 로열티까지 납부한 상황이었고
설사 9월 로열티가 54일,
10월 로열티가 46일,
11월 로열티가 16일 연체되어
총 116일치의 연체이자 44,500원이 미납되어 있다고 해도
11월 로열티 70만원으로 연체이자 금액을 대체한다 치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로열티 극히 일부와
12월 로열티, 즉 1개월치를 아주 약간 넘는 금액을 연체했을 뿐인데
내용증명까지 보내어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본사에서 명확하게 잘못 처리한 사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것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감정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고 싶고, 말고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규정과 법적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교양과 지성이 있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본사와 대학로점이 서로 좋게 얼굴 보고 대화하는 사이는 못되더라도
적어도 법률과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처리 하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상대로 마주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의 경영진과 법무팀이
더풋샵 대학로점에 가맹계약 해지 통보의 근거로 든 것이
1. 아직까지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2.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 변경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3. 로열티 1.01개월치 미납
또는 로열티 연체이자 44,500원 미납 때문인 겁니까?
1번은 가맹사업법 상 대학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거니와,
본사에서 사전검토를 요청하며 보내온 가맹계약서에
고쳐야 할 잘못된 내용(특히 정보공개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이미 여러 번 요청한 바이고,
(이에 대해 본사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2번 역시 가맹사업법을 본사에서 잘못 이해한 결과이니
법률 전문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언을 구해보라고
여러 차례 권유해 드린 바이고,
3번은 1.01개월치 로열티 미납이
가맹계약 해지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저희 대학로점에게 굉장히 결례가 되는
큰 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담당 직원분께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학로점은
2015년 8월까지는 로열티가 연체된 적이 없었고,
메르스의 여파가 가을부터 미치기 시작하여
9월분은 11월 18일에 (54일)
10월분은 12월 10일에 (46일)
11월분은 12월 11일에 (16일)
에 처리했고,
대학로점보다 더 어려워운지
이런 조급한 일처리를 보여준 본사에
2016년 1월 11일에
밀린 12월 로열티와 연체이자도 넉넉히 계산하여 입금하였으니
(계산을 잘못하여 두 번에 걸쳐 입금하였습니다만)
이자 금액이 모자라거나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사 측의 이런 성급하고 잘못 된 업무 처리에 대해
솔직한 인정, 적절한 사과와 신속한 해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경고, 예고 같은 내용증명 보내는데만
그렇게 신속하지 말고(그것도 말도 안되는 내용 가지고 보내는 일들)
광고비 소송에 대해 공지사항도 올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돌리고,
새해에는 진짜 가맹본사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새 또 계약 해지 통보했으니 달력이고 오일이고 안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일 좀 그만하고요.
뭐 큰 기대는 안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