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1. 대지 면적
2.1.1.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면적
2.2 건축 면적
2.2.1.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1. 대지 면적
2.1.1.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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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2021-1422,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