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보내주신 수임료 88000원 중 8000원은 부가가치세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금자분께서는 위임장이나 문자로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금 계산서는 일괄하여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더위에 늘 건강조심 하십시요현금영수증발급시 제출서류가 있습니까?
이미 보내주신 주민번호를 근거로 전자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됐습니다
첫댓글 더위에 늘 건강조심 하십시요
현금영수증발급시 제출서류가 있습니까?
이미 보내주신 주민번호를 근거로 전자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