飼料用 유기태 미네랄 顧客業體 前上書
사료용 유기태 미네랄은
사료 표준분석법에 유효 성분함량 검정법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유기태 미네랄 실 사용자인 사료회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불량제품을 구분하여 배척하셔야 합니다 ,.
현재 농협사료등 사료업체에서 공개입찰에서 행하고 있는 품질 검증의 수단으로
.가. 유기태 미네랄 공인시험성적서에 기록된 광물질 함량은 예로써 아연함량20%는
시험기관에서 아연함량을 분석 기록한 것입니다, 유기태 유효함량으로 시험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
나 사료성분등록서에 기록된 광물질 함량은 아연함량 20% 도 마찬가지로, 유기태 아연 유효성분 함량20% 로 인정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
아연 함량20% 일 뿐입니다'.
디. FTIR,NMR 로 유기태임을 확인하는 것은 정성분석이고 정량적에 대한 어떠한 정 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기태 미네랑의 유효 성분함량을 정량하는 분석방법이 현재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점은 유기태 미네랄 제조업자라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유기태 미네랄의 품질 검증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면
소비자인 사료업체는 품질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리나라 유기태 미네랄 기준 및 규격은 AAFCO ( 미국 사료협회 ) 규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가용성 광물질의 염과 아미노산이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유기태 미네랄의 제조 과정은 사료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1 가용성 광물의 염의 량 과 아미노산 량 의 비율을 당량 비율대로 맞추고
2. 이들을 水溶液狀에서 결합하는 조건을 완벽히 하여 합성 한 후
3. 합성된 물질을 잘 건조하고 가루로 만들어 사료첨가제로 제품화 합니다
여기서
3 항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1 항은 원재료를 정성적으로 사용하였는가? 인데 완제품을 분석하면 검증 할 수 있 습니다
2 항은 반응조건이 완벽하여 가용성 광물질과 아미노산이 수율100% 로 합성된 것 인가 ? 인데 이는 시험실에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1항에 대한 검증은 원재료 금속과 원재료 아미노산에 대한 것으로
1.1 가용성 광물의 염에 포함된 광물질 함량이 최종 완제품에서 제조자가 제시하는
보증함량 (유기태로 제시하는 광물질함량)과 일치하는가?
완제품을 충분한 량의 뜨거운 물로 용해하여 가용성물질과 비가용성물질로 분리하여 비 가용성 물질쪽에 광물함량은 유효 성분함량이 될 수 없는 가짜함량입니다
1.2. 아미노산 함량이 보증함량과 당량비율을 충족하는가?
아미노산함량은 메치오닌, 글리신은 직접 분석 .복합아미노산은 조단백 (N )분석으로
그 량이 적합한지 시험분석 가능합니다.
가용성 광물의 염이라함은 황산염, 염화염,유기산염 등이 있으나 아연제품의 황산아연, 구리제품의 경우 황산구리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 이들의 광물질 함량은 황산아연1수염 아연함량35%, 황산구리1수염은 아연함량34%입니다 .
물에 용해도가 ZERO 수준인 비가용성 광물로는 아연제품의 경우 . 아연가루 (아연함량 99%이상) , 산화아연 (아연함량76%~78%) , 구리제품의 경우 구리가루 {구리함량99% 이상), 산화구리 (구리함량 73%~78%) , 삼염기 수산구리(구리함량 58%) 가 있고 이들을 혼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가용성 광물의 염과 비가용성광물을 혼합하여 아미노산과 水溶液狀에서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
아연함량 20% 제조에
( 황산아연1수염 20%+ 산화아연80% ) + 아미노산 100% 로 합성하면
제조 공정이 매우 간단하여 고함량 제품을 쉽게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무늬만 유기태 제품이고 절반이상이 무기태 미네랄입니다
아연함량 20 % . 아미노산함량당량비율 충족이므로
공인시험성적서 아연함량20% , 성분 등록도 아연함량 20% 로 등록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련법의 허점은 새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정비하는 방법은 원재료 미네랄의 종류와 사용량 아미노산의 종류와 사용량을 성분등록서에 첨부 하고, 유기태 미네랄에 함유된 비가용성금속 함량을 측정하려면 필요한 시료 전처리 방 법을 제정하여 이를 사료업계 QC 및 사료검정공인시험기관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허지만 사료관리법 보완 정비 이전에라도 현명한 소비자라면 불량제품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광물의 염을 일부만 사용하고 동종의 비가용성 광물질을 섞어 사용하였다면
완제품을 충분한 량의 뜨거운 물로 용해하여 가용성물질과 비가용성물질로 분리하여 비가용성분의 금속함량을 측정하여 가짜함량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기태 미네랄 제조업자가 비가용성광물을 섞어 금속함량만을 높이고 이를 유기태 성분함량으로 인정 받았다면 이는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농협사료 등 공개 입찰 시행5년만에 가짜위장함량이 보증함량의 절반이 넘는 불량품들이 사료관리법의 허점을 이용. 사료 성분등록을 하고 농협사료 등의 납품 현장에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돈분의 미네랄 함량을 줄이기 위해 사료에 아연, 구리 ,셀레늄 사용량을 제한한 법령이 2017년 제정된이래 생체이용율이 무기태에 비해 300% 이상 높은 미래 제품 유기태 미네랄 제품시장에 퇴행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량제품은 유기태 미네랄에 대한 사료업계의 인식을 나쁘게 하여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할 것입니다
불량품은 퇴출되어야합니다 .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Since 1998
프로켐(주) TECH CENTER
041-742-3111
http://www.protein-chemistry.com/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제8조 1항관련, 별표5) ❍ 미량광물질-아미노산복합물(metal amino acid complex) 1) 정의 : 가용성 미량광물질의 염과 아미노산이 1:1로 결합하여 복합물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2) 영양정보 : 특정 미량광물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3) 고려사항 : 특정 아미노산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아미노산을 명시하여야 한다.
❍ 미량광물질-아미노산킬레이트(metal amino acid chelate) 1) 정의 : 가용성 미량광물질의 염에서 유래한 광물질 이온이 아미노산과 1:1 ~ 1:3으로 배위 공유결합을 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영양정보 : 특정 미량광물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3) 고려사항 : 킬레이트의 분자량은 8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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