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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제일장로교회 정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파리제일장로교회(약칭 파제장)이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 뉴욕노회에 소속이며
주소는 4. Rue Quinault. 75015. PARIS FRANCE에 두고 있다.
제3조(교회선언) 본 교회는 성경을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교회 선언, 신조, 정치, 권징, 예배지침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 헌법에 따른다.
제4조(목적) 본 교회는 성경적 교회 수립과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성도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 규정과 규칙)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회(제직회)의 의결로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교 인
제6조(교인)
1.본 교회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 교회의 교적을 취득하고 출석하며, 헌금에 참여한 자로 한다.
2. 교인은 그 신급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입교인 자녀 중 만 2세 이하인 자로 세례를 받은 자.
다만, 입교 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3) 입교인(세례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입교서약을 한 자와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되어 서약하고 세례를 받은 자.
제7조(교인의 권리) 본 교회 교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교인은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무흠 입교인은 본 교회의 법규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1번도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 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예하는 권한이 있다.
4.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권리가 있다.
제8조(교인의 의무)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교인은 정한 예배와 기도회 등 모든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진실한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와,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노력과 금전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활 속에 나타내야 한다.
5.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하여 치리함을 순종하여야 한다.
제9조(구역회)
1. 교인의 신령상 형편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양육하기 위하여 구역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구역회는, 지역별 또는 형편상 몇 개의 순을 편성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실시토록 한다.
3. 구역회는, 집사(안수집사)와 권사 각1인을 조장으로, 집사(서리집사 포함)를 순장으로 임명한다.
제3장, 사 업
제10조(사업)
본 교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직회의 승인 동의 하여 행할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해외 및 특수 분야에 대한 선교를 사업으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
1. 본 교회 사업 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2. 본 교회는 사업 년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담임목사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공동의회의 의결을 얻는다.)
3. 제2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본 교회는 사업 년도 종료 후 8월말까지 부서장이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의회는 그 승인을 제직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 및 재정 사용)
제10조의 사업은 당회와 제직회 실행부서, 위원회 및 기관이 담당 집행하며 그 사업 및 재정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실행부서는 회기년도 8월말까지, 연간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부서에 제출한다.
2. 제직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실행 담당부서장이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의 심의후,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 회계부로부터 수령 집행한다.
3. 각 실행부서는 사업시행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하며 재정 사용결과는
제직회 소관부서장을 통하여 제직회에 보고토록 한다.
4. 모든 각 부서의 예산 수입 지출은 창구를 일원화하여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되, 교회의 사업 목적을 위한 모든 수입금(바자회, 후원금 등등)도
창구를 일원화하여, 회계부서가 관리한다.(재무관리)
1) 매 회기의 결산 및 새 예산안은 매 9월초 3째 주일까지, 당회 및 제직회의 심의를 거처, 공동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직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의 예산 집행 사항은 매 정기 제직회마다 보고되어야 한다.
3) 헌금관리는 담당자의 책임 하에 은행 및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금되어야 한다.
4) 회계부는 재정부장이 맡아 예산안 및 결산안을 공동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한다.
제4장 교회 직원제
13조(직원)
본 교회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제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1. 항존직원 :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2. 임시직원 :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제14조(선거)
항존 직원 중 담임목사는, 당회(또는 제직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한 후,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승인을 결의함으로 청빙한다.
제15조(직원의 임기)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항존 직원의 임기는 영구하고 교회에서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2. 부목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위임, 담임목사의 청원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3. 교회가 필요시 계약직 사무처 임시직원을 일정기간 임시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 권사 및 서리 집사 자격
*권사 자격
1. 본 교회 출석 3년 이상 세례교인으로 무흠 한자. 만 45세 이상.
2. 주일 성수, 십일조, 교회 충성 봉사 하는 자.
3. 제직회의 과반수 추천 동의로 공동의회 과반수로 임명함.
4. 협동권사. 시무 권사 : 타 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 협동권사 및
안수 집사는 본 교회 1년을 경과하고 긍정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직회의 심의로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로 임명한다.
임명후 제직회 영구회원이 된다.
*서리집사 자격
1. 목사나 제직회가[제2장,8조]의거하여 6개월이상 교회 출석한 신실한
남,녀 성도를 선발하여 서리 집사 집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그 임기는 1년이다.
2. 주일 성수, 십일조 생활과, 교회에 충성하는 자로서, 딤전3:8-13절을 지키는 자.
제5장, 의 회
제1절 공동의회
제23조(공동의회의 회원)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은 모두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있다.
제24조(공동의회의 직무)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부서의(위원회 포함)
보고와 교회 경비의 결산과 예산서 및 기타 법대로 제출한 사건을 의결한다.
제25조(공동의회의 소집)
공동의회는 제직회의 필요, 제직회의 청원,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 또는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개회 15일 전에 일시,
장소와 의안을 광고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한 대로 개회하되,
출석회원 수가 너무 적다고 인정되면 연기해 재 소집할 수 있다.
1년에 1회 이상 모일 수 있다.
제26조(공동의회의 의결)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은 2/3로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27조(공동의회의 임원)
본 교회 공동의회는, 제직위원장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2절 제 직 회
제28조(제직회의 회원)
본 교회 제직회 회원은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한다.
제29조(제직회 조직)
제직위원장 선출
1. 제직회는 제직회 안에서 제직위원장을 선출하되, 과반수로 매년 정한다.
제직회원은 매 회기초 새 회원을 영입하며 매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 제직 회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2. 제직(장로,권사,집사) 수칙
1)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2)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3) 연보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의 본이 된다.
4) 병든 자와 슬픔 당한 자 돌아보기를 힘쓴다.
5)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6) 교회와 성도간의 친교를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 단결을 힘쓴다.
7)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간에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가 격려한다.
8)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9) 자기 맡은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협조하기를 힘쓴다.
제30조(제직회의 임무)
제직회의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제직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일반 재정 수지의 예산 및 결산
3. 특별 재정의 수지관리 (건축헌금, 선교헌금)
4. 각 실행부서의 업무 추진은 제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예산 수령은 담임목사, 제직위원장, 회계부장, 각부서장의 날인을 필요로 한다.
6. 당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제직회가 당회 역할을 대신한다.
제31조(제직회의 소집)
제직회의 소집은 제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적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직 월례회는 위원장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단, 교회 형편상 담임목사가 임시 제직 모임을 주관할 수도 있다.
제32조(제직회의 성수)
제직회는 2주 전에 광고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수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실행부서)
1. 제직회는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재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부 서를 두며 각 부서장은
사업결과와 예산집행결과를 총무를 통하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직회. 2) 유년주일학교 3) 중고등부 4) 청년부 5) 주일예배 중보 6) 회계부 7) 선교구제부
8) 봉사 관리부 9) 새신자부 10) 성가대 11) 찬양대 12) 건축위원회[교회부설 공간]를 둔다.
2. 제1항의 부서는 실정에 따라 제직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3. 각 팀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부서장 임명)
각 부서의 부서장은 자원하여 하되, 제직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6장, 각 선교회
본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선교회를 둔다.
1) 중등부 학생회 2) 고등부 학생회 3) 청년회 4) 여전도회(연령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5) 남전도회(연령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6) 권사회 7) 기타 제직회에서 허락하는 자치단체
제35조(교회학교 및 기타 부서)
1. 본 교회 교육기관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로 구성한다.
2.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각부에는 교역자와 부장 각 1인을 제직회의 의결로 임명하며,
교사는 교육부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부감, 교사, 간사는 부장의 요청에 따라 임명해 준다.
제7장, 자치 기구제45조(자치기구)
교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 기구를 편성할 수 있다.
제46조(운영에 관한 세칙)
모든 자치 단체의 운영은 스스로 제정한 회칙에 의하되 그 회칙은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담임목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장 기타 분과
제47조(사무처)
본 교회의 운영과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장, 사무원,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교세에 따라 직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사무처 분장)
1. 사무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무처 직원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교회의 유급 행정직원의 근무 사항 을 관리한다.
2) 교회의 직인, 각종 권리증서, 계약서, 시설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등 중요문서 및 자 료들을 관리하며 보관한다.
3) 교회 비품을 구입, 처분한다.
2. 사무원은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경리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한다.
2) 전언 통신, 대 내외 업무수발 업무를 담당한다.
3) 제세공과금 및 상납금을 납부한다.
4) 주보관계 업무를 맡는다.
5) 각종 소모품을 구입 배분하고 사무비품을 관리한다.
3. 관리직원은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회 건물의 보완과 유지, 보수, 환경청결, 미화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수리한다.
2) 교회의 각종 비품을 관리한다.
3) 교회당 및 부속건물의 출입문 개폐업무 및 보관품을 책임 담당한다.
4) 교회의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를 협조하여 수행한다.
5)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6) 기타 교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9조(사역자 급여 및 은급비)
1.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급여는 매년 회계만료일에 제직회에서 조정하고
제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직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직원 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2.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은급비는 퇴직년도의 년 간 지급총액
(월정 사례비와 상여금)을 12월로 나눈 평균 금액에 봉직 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사역자에 대한 보험 및 퇴직금, 연금을 지출한다.
3. 제2항 은급비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노회에서 은급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회에서 책정하는 금액을 매년 납부 할 수 있다.
4.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교역자 및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특별 공로금을 퇴직금 가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1.1.1)
제1조 기존의 교회 규칙 및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본 정관의 하위 규약으로 한다.
제2조 본 정관 및 관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경과 정관에 근거하여 제직회에서 정한다.
제3조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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