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13. 12. 01. 최 초 제정
2015. 12. 05. 제1차 개정
2016. 12. 03. 제2차 개정
2018. 01. 06. 제3차 개정
2018. 12. 01. 제4차 개정
2019. 12. 07. 제5차 개정
2022. 12. 03. 제6차 개정
2023. 12. 02. 제7차 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장우회(長友會, 장중23회 친구모임)”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신의와 우정을 다진다.
제3조(회원수 및 자격) 회원은 23명 이내로 하고, 장성중학교 23회 졸업자로 한다.
제4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 재정 및 사무를 관리하며, 회원에게 전달한다.
제5조(임원선출 및 임기)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이 별도 선출 절차 없이 자동승계 한다.
2. 부회장은 감사가 별도 선출 절차 없이 자동승계 한다.
3. 감사는 회원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4.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나 중임은 가능하다.
(2023.12.02. 개정)
제6조(회의 및 의결)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의결한다.
1. 정기모임 : 매 짝수월 1회 개최하며, 12월 모임을 정기총회로 한다.(2023.12.02. 개정)
o 동절기 모임은 오후 5시, 하절기 모임은 임원진이 결정한다.(2018.12.01. 신설)
2. 임시모임 : 회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3. 본 회의는 재적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2월 정기총회부터 다음해 12월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2018.01.06. 신설)
제8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비 : 당해 연도 정기총회 시 차기년도 연회비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한다.
2. 특별회비 : 본회 운영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일정금액을 납부한다.
3. 사무총장은 연회비의 1/2를 감해준다.(2018.12.01. 신설)
제9조(회비지출) 본 회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지출한다.(2023.12.02. 신설)
1.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식비(부대비용 포함)
2. 여행, 단합대회 등 특별지원금이 필요 시 정기모임에서 의결 후 지출
3. 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지출은 정기모임에서 의결 후 지출
제10조(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 회의 정기모임에서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제명하고, 회원의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1.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회원 간 친목을 저해하고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
2. 사전 통보없이 연속 3회 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정기회비를 6개월이상 미납한 회원
제11조(회원탈퇴 및 신규가입)
1.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일체 상환하지 않는다.
2. 단, 사망, 중병, 이민, 원거리 지방이사 등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시는 사유 발생 익월 정기모임 시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전월기준 적립회비의 1/n로 상환한다.
3. 신규 회원 가입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모임 시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승인하며, 가입회비는 당월기준 적립회비의 1/n로 납입한다.
제12조(애경사 기준) 회원은 아래 기준의 애․경사가 발생할 시는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1. 애경사 기준
가. 애사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나. 경사 : 본인 및 자녀결혼
2. 회원 경․조사에는 “장우회”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한을 지급하며,
경조금은 개인부담으로 한다.(단, 조․화환 거절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장거리 경․조사에 모임을 대표하여 참석 시 그 비용으로 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비용 지출이 많을 때에 한하여 증빙서류 첨부 청구 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o 장거리라 함은 수도권 전철(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남 천안시,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도시철도, 광역철도, 공항철도, 신분당선, 서해선 등 이외 지역을 칭한다.(2019.12.07. 신설)
4. 회원이 중증 질병 및 부상 등으로 10일 이상 장기입원 치료 시 금20만원을 지급한다.
(2018.01.06. 신설)
- 단, 입원치료 사실을 회장 및 사무총장 등에게 연락하지 안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2018.12.01. 신설)
5. 회원은 애경사 발생 후 익월 정기모임 시 감사 답례금(20만원 기준)을 협찬한다.
제13조(포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로한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을 실시한다.
1. 회장과 사무총장의 이임 시(중도 사임은 제외)에 금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2019.12.07. 신설), (2023.12.02. 개정)
2. 본회발전 공로자 : 5만원상당 상품을 지급한다.
3. 매년 연말 회비 현황을 보고 여유있을 때에 한하여 “설”명절에 5만원 이내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전 회원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2018.12.01. 신설)
부 칙(2019.12.07.)
제1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매년 정기총회 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한다.
제3조(회장 이임 시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호의 신설규정은 2019.12.07. 이전 회장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4조(효력발생일) 본 회칙은 2019.12.07.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2.12.03.)
제1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매년 정기총회 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한다.
제3조(서류보고) 회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서류보고는 폐지하고, 단체 카톡방에 공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2022.12.03. 신설)
제4조(효력발생일) 본 회칙은 2022.12.03.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3.12.0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3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이임 시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임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