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진황도 한국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회는 재중 진황도 한국인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지회는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에 거주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기하며 한·중간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한다.
제3조(사무국)
본 지회의 본부와 사무국은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
제4조(자격)
1. 본 지회의 회원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국적소지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정회원은 중국 진황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인기업, 개인기업, 회사주재원 기타 등 진황도를 반경으로 기업 활동 및 이에 준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단 유학생부모는 1년이상 거주가 예상되는 사람으로서 희망자에 한한다.
준회원: 유학생, 사업상 단기 거주 사업주, 주재원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본 지회는 명예회원의 규정을 두고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회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의 자격이 인정 되어도 회칙 규정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될 시 회원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1) 이전 본 지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되어 부득불 지회 활동에 참여치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자.
2) 한국 국적소지자로 중국 진황도지역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본 지회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한국 국적소지자는 아니지만 본 지회 발전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5조(권리)
1. 정회원은 본 지회에 속한 모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질수 없다.
3. 회원은 본 지회 제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의무)
1. 회원은 본 지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원은 본 지회의 규약을 준수하며 본 지회의 제반 결정 사항을 준수 이행 해야 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7조(회의)
본 지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월례회를 둔다.
제8조(총회)
1.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정기 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 총회의 의결사항은 전체회원의 2분의 1이상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가부동수 일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4.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B. 감사보고
C. 결산승인 및 예산승인
D. 임원의 선임
E. 규약의 제정 및 개정
F.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
제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 정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의 개회와 결의방법은 총회와 같다.
제10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월례회)
월례회의는 월 1회로 한다.(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4:00)
제4장 감사기구
제12조(감사)
1.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임원을 겸 할 수 없다.
3. 감사는 본 지회의 모든 부서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아래의 각 항을 감사한다.
1) 규약운영
2) 회계
3) 인사
4) 보안사항
A. 각 부서의 집행사항
B. 기타 본 지회 업무의 중요사항
제5장 조직구성
제13조(조직구성)
1.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 회 장: 5인이내
감 사: 2인 이내
사무국장: 1인
고 문: 약간명,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며 특별,명예고문을 둔다.
2. 회장은 본 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4조(사무국)
1. 본 지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장 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15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6조(임원선출)
1. 회장은 당해 년도 11월 중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 회장 선출 시에는 회원(정회원)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자 순위1, 2위자가 결선투표를 실시, 다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4. 회장이 장기간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그러나 회장의 임무 수행을 지속할수 없다고 판단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7장 재정 및 재산
제17조(재정 및 재산)
1. 본 지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지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특별회비 및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3. 회비는 연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연도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상 벌
제19조(상)
본 지회 및 거주 지역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 결의에 의거 표창을 할수 있다.
제20조(벌)
본 지회의 임원 또는 회원의 상당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감사기구가 진상을 조사하여 임원회에 회부하고 사안에 따라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A. 경고
B.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C. 임직원 취임권 박탈
D. 제명이 결정된 회원은 본 지회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9장 규약의 개정
제21조(규약개정)
본 지회의 시책, 강령 및 규약의 개정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규약 운영세칙의 개정은 총회 및 임시총회 에서 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1. 본 개정회칙은 2008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나 사회통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