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대행업무 서비스
(평등노동법률사무소)
◎ 사무대행기관 이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중소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무처리 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으로 사업장에서는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중소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 받아 무료로 처리하여 드리는 단체 (이하 “사무대행기관”이라 함)입니다.
◎ 위탁대상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 위탁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고용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이직확인서) 신고등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전근,이름,상호등의 변경신고)
☞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보고해야할 보험사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무
◎ 의무와 책임
※ 사무대행기관은 개개의 사업주 대리인으로 고용보험 사무를 처리하지만,
통상의 대리인과는 달리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별 책임을 집니다.
☞수탁사업주가 보고한 대행업무의 업무처리 책임.
☞수탁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등 업무상 알게된 업체의 정보를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위탁절차
☞사무대행기관에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첨부파일 “사무대행기관 위탁 신청서”를(을)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Fax 0505-333-633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