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 터 회 칙
1.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팀의 명칭은 지스터(XYSTER)로 한다.
제2조(목적)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체력을 가져 축구를 통하여 회원의 건강증진과, 회원들간 의 친목을 다지며,
나아가 생활체육으로써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힘쓴다
제3조(카페) 본 팀의 카페는 http://cafe.daum.net/xyster이며, 이 곳을 통해 상호간의 연락 및 정보교환을 하며,
운영진이 통보하는 몇몇의 공 지사항은 공신력을 가진다.
제4조(회칙의 변경) 본 회칙은 필요시 결산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정회원) 예비회원으로 한달간의 활동 후 운영진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최대한의 출석률을 보여야 하며,
참가여부는 카페의 게임일정, 참가여부란를 통해 참가의사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임에서는 운영부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예비회원) 처음 모임 참석자는 예비회원으로 분류한다. 예비회원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 정회원으로 승격할 경우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 납부시 정회원으로 승격된다. 유니폼은 정회원으로 승격한 후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며, 유니폼의 가격은 시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위 외는 정회원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
제8조(자격상실) 본의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거나, 회비미납분이 6개월이상이 지난 자는 운영진의 판단하에 영구탈퇴 시킬수 있다.
제9조(상실자격 복구) 개인사정이나 회비미납으로 인해 탈퇴한 경우,재 입회비 5만원과 그 동안의 경조사비의 선납을 조건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영구탈퇴 당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제3장 모임의 운영
제10조(운영부) 운영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운영부는 회장,총무,회계 3인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은 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팀의 모든 책임을 진다.
총무는 팀의 장비를 구입 관리하며 팀의 스케줄을 결정한다.
회계는 회비를 관리하며, 회비의 투명한 사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차기 운영부는 현 운영자의 추천과 정회원의 추천에 의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운영진선출은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운영방식) 모임은 주1회(일요일)를 원칙으로 하되, 축구대회 참가 및 타팀과의 시합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는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 회원 모두는 모임시 운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예의 바르고 진지한 자세를 갖는다.
참가리플을 통하여 경기 참석 및 불참 의사를 밝혀야하며 목요일까지 참석인원 미달시에 총무는 자동으로 경기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연1회 상반기결산1회 후반기 결산1회 전지훈련1회의 모임(기본적인 모임)을 갖게 된다.
제4장 재 정
제12조(회비) 회비는 분기별 6만원으로 한다.(년 24만원) 필요시 특별회비가 있을 수 있다.
결산 회비(상반기, 하반기 결산)는 2분기- 4분기 첫 달에 2만원 납부한다.
또한 운영진(회장, 총무, 회계)은 회비납부가 면제되며, 1년치 회비 24만원을 1월달 안에 납부시에 20만원으로 할인한다.
제13조(납부방법) 회비는 회계에게 직접 납부하며, 각 분기의 첫 달(1,4,7,10월) 첫 주 일요일을 원칙으로하며, 납부 기한은 첫달의
마지막주이다. 회비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출전횟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미납시 운영진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영구탈퇴시킬수 있다.
제14조(사용) 회비의 사용은 경기후 친목도모를 위한 식비와 장비 구입, 모임시 음료를 사는 것을 주로 하며, 운영부는 매 반기 마다
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경조사) 본인의 결혼시 30만원, 부모의 작고에 대해서 경조사비 20만원이 회비에서 충당된다.
본인 사망시에는 특별 경조사비가 회비에서 충당된다.
이때 각 회원들에게는 특별회비 일만원을 낼 의무를 가진다.
단, 경조사비 납부 자격은 정회원이 된 지 3개월 이상 지난 정회원이 그 의무를 지닌다.
또한 경기중 부상으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시에 경조사비와 마찬가지로 팀에서 2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며 정회원들은
개인당 1만원씩의 납부자격을 갖는다.
부 칙 제18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관례의 적용) 본 회칙이외의 사항은 보편 타당성의 원리에 의하여 그간의 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 운용한다.
제17조(우수회원 포상) 출석율이 우수한 회원과 팀에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후반기결산시 포상이 이루어진다
제18조(유니폼 교체시기) 지스터 전회원 유니폼 교체시기는 기본 4년으로한다.
(단 결산시 회원들의 동의에의해 교체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제19조(회원정리 및 등번호교체) 유니폼 교체시기중 회비미납및 카페나 운영진한테 사정보고 아니되고 연락 두절인 회원은
운영진의 판단하에 번호를 교체할수있다.
장기적인 회비 미납자에 한하여 그해 운영진이 판단후 1차 조정기간을 준후 미납회비에 대해
미납부시에 영구탈퇴를 진행하며, 한번 영구탈퇴된 회원은 영구탈퇴된 그 시점부터 팀에
재가입이 불가하며 팀 경기에 1경기도 출전할수 없다.
제20조(신입회원 입회비) 2009년 상반기 결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신입회원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입회비 + 유니폼 + 스타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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