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1. 3천㎡ 미만 주말농원, 농촌민박사업
2. 2천㎡ 미만 관광농원
3. 1천㎡ 미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다세대는 불가)
4. 1천㎡ 미만의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소방서 등 공동건물
5. 1천㎡ 미만의 기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게임제공업
소, 산진관, 표구,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6. 1만㎡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변전소, 대피소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불헌 건물
1. 아파트, 연립주택
2.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4.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5. 상점, 도.소매시장
6. 병원, 장례식장, 학교, 연구소,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7.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8. 공장, 창고
9. 위험물 창고시설,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10. 쓰레기 처리시설, 화장장, 납골당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